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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18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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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가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단은 발의를 하고 양산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을 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 이렇게 간담회를 좀 거쳤습니다. 간담회를 다 했는데 임대주택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소득가구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의견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정숙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대위 주민 분들의 말씀은 그 부분을 좀 빼고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전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다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수정을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거든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소득”이라는 단어를 좀 뺐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중간에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그다음에 있는 “국민기초소득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빼고 대신에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수정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