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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18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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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4조에 보면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에서 1항에 “심신장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신장애”를 빼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문구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시행에 관련돼서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로 문구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조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도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했으면 싶고요, 제16조 “수수료 감면”부분에도 “시장은 동물등록수수료를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5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