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위원 주택 화재 전소가 돼서 잔재물을 제거하는데 비용을 꼭 어려운 가정만 혜택을 준다. 이것은 조금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평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부담을 한다는 건 좀 갑자기 일을 당한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제가 특이한 예로 화재가 나면 모 기관에서 와서 휴지하고 칫솔하고 치약하고 이런 것만 주고 이렇게 사진만 촬영하고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흉물이고 돈이 있어도 마음이 아프니까 금방 잔재물도 제거도 안 되면 또 그래서 보는 대로 마음이 아플 거 같고 해서 상당히 제 가슴도 아팠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조례라도 개정한다든지 해서,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잔재물 제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