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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18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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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김혜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법률의 정의와 취지에 맞게끔 일부 용어 및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의 의원 또는 집행부를 출석 요구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