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청노동자의 처우라든지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거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는 상당수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면 노동 실태조사라든지 기타 행정서비스 지원 등등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겹쳐지고 그리고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검토의견을 내놨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는 「거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위원회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대행하게끔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조례에서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치되어있는 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