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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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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단, 걱정되는 게 제8조하고 제9조에 이용제한하고 이 법의 해석이 상충이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8조는 이용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8조도 그러면 이용 우선순위가 아니고 양산시민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런데 재난시일 때는 양산시민만 사용한다고, 유권해석도 받아보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양산시민만 사용한다 하면 이것도 권익위에서 충분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도 사실 이런 부분도 제8조하고 제9조하고 상충되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양산시민만 써도 된다,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은 안 된다 이래 하면 이게 권익위에도 한번 우리가 질의를 해 보든지 상위법령에도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제8조와 제9조가 상충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취지는 충분히 저도 알아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