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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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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38페이지 한번 봅시다. 붙임6에 보면 거제시 전통무예 관련 단체 현황, 해서 거제시는 검도, 국학기공, 궁도, 씨름, 태권도, 택견 지금 이건 이 종목들은 현재 스포츠 포 올(sports for all) 내지는 엘리트, 그러니까 체육회 혹은 생활체육에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각 협회나 검도협회, 국학기공협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복지원이 될 가망성도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떨어트려서 이 사람들만 별도로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의 형평성 문제도 좀 생길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체육 전문가로서. 이게 가맹이 안 돼 있는 단체들 같으면 맞아요. 지금 현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가맹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 같으면 충분히 이건 떨어트려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키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견도 가맹단체이고 이거 다 가맹단체가 맞거든요. 근데 이게 가맹단체를 과연 떨어트려서 따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른 종목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우리 역사적인 전통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체육회의 조례나 이런 데에다가 전통무예 특히 무형문화재라고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그 안에 삽입을 시켜서 특별히 이런 종목들은 예산의 얼마 범위 내에서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맞지.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대회도 열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하고 형평성하고 이건 과장님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