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한은진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38페이지 한번 봅시다. 붙임6에 보면 거제시 전통무예 관련 단체 현황, 해서 거제시는 검도, 국학기공, 궁도, 씨름, 태권도, 택견 지금 이건 이 종목들은 현재 스포츠 포 올(sports for all) 내지는 엘리트, 그러니까 체육회 혹은 생활체육에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각 협회나 검도협회, 국학기공협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복지원이 될 가망성도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떨어트려서 이 사람들만 별도로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의 형평성 문제도 좀 생길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체육 전문가로서. 이게 가맹이 안 돼 있는 단체들 같으면 맞아요. 지금 현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가맹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 같으면 충분히 이건 떨어트려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키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견도 가맹단체이고 이거 다 가맹단체가 맞거든요. 근데 이게 가맹단체를 과연 떨어트려서 따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른 종목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우리 역사적인 전통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체육회의 조례나 이런 데에다가 전통무예 특히 무형문화재라고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그 안에 삽입을 시켜서 특별히 이런 종목들은 예산의 얼마 범위 내에서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맞지.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대회도 열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하고 형평성하고 이건 과장님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