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여기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량기기를 지원하든 아니면 시설에 무슨 뭐 인센티브를 주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톡 떼어내서 감량기기를 각 가정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처음에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또 이 조례에 대해서 꼭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안 했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폐기물이나 폐기물 감량에 진짜 관심이 많고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진짜 저라도 만들었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도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도 있고 그 폐기물 관리 조례에 왜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만 따로 이렇게 우리가 조항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거의 24조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 제15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배출 지역 또는 공동주택에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폐기물 감량기기만을 설치하는 이 지원 조례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양태석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조례는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