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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269회 제6행정복지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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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만약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홍보비 지원을 한 게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한 회사가 있어요. 장현국이라고 하는 에프엑스솔루션. 1,900여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견적서와 함께 여기에 등기부등본이 들어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다 읽어 드릴 순 없지만 특수효과, 이벤트, 음향, 체육시설, 위탁교육, 부동산 임대업, 여기에 사업 목적 중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어떤 영화제 페이지 만드는 홈페이지 제작, 배너 광고 포스터 제작, 컴퓨터 렌털까지 있습니다. 컴퓨터 렌털, 사실 이것도 저는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차량 임대를 회사와 해요, 저희가. 견적서 중에 아반떼 사진 대장까지 보내서 사진 대장을 했더라고요?

차를 석 달 썼다고 렌털료까지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그게 맞아요? 원래 사업 자산이 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라고 있어서 자본금 안에 차량이든 PC든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제반사항을 갖춘 회사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