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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243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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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장애인이 심한 정도를 떠나서 장애를 가진 분들은 분명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밑에 29페이지 보면 검토 결과를 보면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농어촌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일하게 이 목욕탕에 사실은 복지적인 측면이에요. 이분들이 복지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릴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 목욕탕을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는데 전 주민이 이거 이용 안 해도 돼요.

농어촌의 이분들에게 혜택이라면 혜택이에요, 사회복지에. 그런데 이걸 열어놓으면서 농어촌 이 기준을 하면 당연히 수용 인원이 넘치죠. 이 발상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거기서 매일 목욕하고 피로를 풀고 엄청나게 우리는 다른 데 없는데 시골에 어르신들은 가도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열어놓으면 전부 다 거기 봉고차 타고 옥포 시내나 고현에서 거기 싸다 우리 봉고차나 안 그러면 차를 한 대 빌려서 목욕을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은 맞지는 않아요.

농어촌에 있는 우리 노인과 주민들이 누려야 할 건데 그 대신 이렇게 목욕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열어놓는 거는 전체적으로 열어놓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