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토론 및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 경제산업과 58쪽, 국고보조금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573억 1,198만 2천원 중 287억 8,560만원 증액, 경제산업과 58쪽, 시도비 보조금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38억 2,079만 8천원 중 19억 1,904만 1천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 부분 경제산업과 155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760만원 중 5,750만원 증액, 경제산업과 156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634억 750만원 중 319억 2,65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313쪽, 대중교통정책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노선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12만원 전액삭감, 공공시설 셔틀버스 홍보물 제작 4백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313쪽,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용역 2억 78만 2천원 전액삭감, 증감에 따른 조정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제산업과 159쪽, 동물보호센터 환경위생 개선 지원 예산 750만원은 현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시정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한 후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부대의견을 붙이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과는 예산 집행 전 해당 센터의 시정 실적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의회에 성실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액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분에 대해 강미경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