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 조례를 사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 조례가 지금 보면 한은진 아마 발의가 돼 있을 겁니다. 한은진 발의인데 발의되기 전에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는 이웃 분쟁 조례를 발의하고 싶었고 부서에서 공공 이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다른 조례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부서랑 이웃 분쟁과 이 조례를 같이 해서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웃 분쟁은 다 들어내고 이 조례만 남은 겁니다.
그때 부서에서 이 조례를 너무 필요하고 해야 된다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부서에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작년 여름쯤에 아마 팀장님하고 같이 또 한 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고충도 충분히 알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 공공갈등이 일어나지 않냐’ 없다는 거예요, 사례가. 왜 없습니까?
그래서 왜 없냐고 했더니 부서에서 이미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시는 왜 이 조례를 준비를 했습니까? 부서에서 다 하는 거를 왜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실장님은 우리 시에 공공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