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거기 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헌법만 있으면 돼요. 법률이 필요 없고 조례도 필요 없고 규칙이 필요 없어요. 세상이 자꾸 세분화되고 발전할수록 거기에 맞는 법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헌법에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있으니까, 물론 법률이 잘못되었을 때는 위헌 법률 신청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려 주죠. 그런 제도가 있긴 있어도 모든 것이 위에 큰 어떤 틀만 가지고는 모든 걸 커버할 수 없다, 우리 국토에 관계되는 법도 여러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지만 다 몇 개만 가지고 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는 것이 법치행정이고 법치주의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예를 들면 그 특징들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표준운송원가제라는 것, 그러면 그런대로 운송원가를 어떻게 정한다, 그리고 노선권은 어떻게 한다라든지 또 인건비 정산은, 지금 준공영제는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준공영제는 정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준공영제 정산을 준공영제로 대표되는 그런 조항을 넣지 않고 거기에 맞는 비슷한 어떤 절충안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기 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은.
조례는 우리가 만들기대로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