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그러면 준공영제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복잡하다니까 또 저항도 있고, 그래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조례명을 달고 그 내용에 예를 들면 표준운송원가제 약간의 어떤 흠이라 할까요,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걸 믹싱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도록 해보자 하는 게 본 위원의 말이었고 어느 정도 공청회 때 어떤 결론처럼 그렇게 되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밑에 규칙이 있고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노선권이라는 거는 재산권 아닙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