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혜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