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수 --> 안석봉 안석봉 --> 최양희 최양희 --> 김선민 김선민 --> 이미숙 이미숙 --> 정명희 정명희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43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 (월) 14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실 나. 시민소통실 다. 감사실 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행복위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실 나.
시민소통실 다. 감사실 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행복위 소관) (14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5일 동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제8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14시 06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실 소관 오늘 보고순서는 먼저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소관과 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드린 후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2653억 9439만 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79억 6183만 2000원입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생략하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억 원으로 하고 제5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62억 원입니다.
제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72억 246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2653억 943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38억 885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1193억 552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1580만 8000원이 증가한 1460억 3912만 2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3440만 9000원이 증가한 1493억 1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6억 7944만 9000원이 증가한 908억 2384만 5000원입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75억 6500만 원이 감소한 368억 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100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75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680억 9854만 2000원이 증가한 4840억 1024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01억 2273만 6000원이 감소한 1332억 50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8억 4862만 9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93억 7583만 6000원, 교육 분야 1억 7996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및관광 분야 40억 5906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환경 분야 94억 7718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 127억 7324만 6000원, 보건 분야 7299만 5000원은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56억 424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6억 263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 147억 3655만 1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2억 618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44억 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 67억 5947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77억 8154만 원이 감소한 4668억 8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이자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법인카드 포인트 등 수입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00억 원 감소한 35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75억 6500만 원 감소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국고보조금에 16억 4600만 원, 도비보조금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에 대외협력관 운영수당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공모사업관리 예산에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 원, 정책연구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평가 예산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공사위탁 예산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과 대행사업 대행수수료 52억 5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예산에 UN지방의제21 추진 사업 3500만 원, 추진 운영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출산장려금 예산에 출산장려금 지원 2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50억 500만 원 감액,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6억 원이 증액된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면·동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동 예산은 32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면·동 예산은 변동사항이 있거나 주요항목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동 중에 일부 기본경비 증감이 있는 이유는 면·동 직원 수 증감이 있거나 신규행정장비 구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으로 면·동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청사 유지·관리 기간노동자 보수 예산을 면·동 청사 규모별로 662만 7000원, 132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면·동에는 일괄 6000만 원, 출장소가 있는 면은 9000만 원, 동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주민참여예산은 각 면·동 주민자치회 및 예산참여지역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시설비 3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축제 부분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편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14억 500만 원은 소관 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총 11개 기금으로 설치년도와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42억 4557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71억 3426만 원에서 지출 434억 3132만 원을 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79억 4851만 8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타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필요시 일반회계 예탁 또는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77억 5788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1억 8667만 3000원, 지하수특별회계 3000만 원으로 총 39억 6667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이자상환으로 5억 8828만 5000원과 일반회계전출금 400억 원으로 총 405억 8828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 400억 원은 옥포도시재생뉴딜사업 8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90억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30억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 33억 원, 장목면사무소 신축 30억 원, 지적재조사관리 30억 원, 청소대행업체 관리 61억 원, 재활용품 관리 46억 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에서 2024년 조성계획의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1억 3626만 8000원입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반갑습니다. ○ 김선민 위원 저희 건전재정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 거 재정공시를 보니까 우리 시가 축제성이라든지 행사성 그리고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이 덜 되었다고 평가가 되어서 이제 각각 한 32억 원, 45억 원 이렇게 페널티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2024년 당초 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합니다, 그죠. 좀 감안이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보조금 행사성 경비는 우리 행안부에서 나름 내려온 지침이 있고 그 한도액에 따라서 일단 다 편성을 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오전에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딱 항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체 노력 항목이.
그럼 그 항목이 인건비 절감 노력,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 행사·축제성 절감 이런 내역들이 있던데 유독 튀는 거는 의회활동비, 의회 의정비의 절감 노력도 항목으로 딱 법상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체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제시를 따지면 거제시의회가 지방의회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자체 노력한 결과를 기획예산실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지방교부세법」 받기 전에, 교부되기 전에 거제시의회로부터 자체 노력한 것이 있느냐 라고 받습니까?
그 수요를.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일반적으로 그 어떤 세부내역보다는 우리 결산자료라든지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확 드러나는 거기보다는 우리 예를 들어 보조금 같으면 ○ 김선민 위원 그럼 결산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김선민 위원 그러면 행사나 축제성 경비 이런 거는 저도 최근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기준도 구분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는 이 행사·축제성 경비가 각 지자체에서 자체 노력을 했나, 안 했나 이거에 대한 행사·축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전반적으로 우리 보통 자료는 그 결산금액을 가지고 한도액을 정해주는. ○ 김선민 위원 제가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돈 한 300~500만 원짜리 이런 행사성 예산도 시비가 투입됐잖아요.
그럼 그 자그마한 그 금액들도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건수, 금액 이거보다는 총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단순 비교해보고 초과하면 페널티를 주고 그 내부면 그냥 가고 이리 하고 또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되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고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축제·행사성에 대해서 항목별로 세부적인 항목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고현동 무슨 행사, 뭐 행사 이렇게까지는 안하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연도별로 축제·행사성 경비가 얼마씩 쓰여졌다고 다 집계가 되어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결산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 ○ 김선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 2018년 정도부터.
그거는 그냥 항상 우리가 예산 짤 때마다 그 항목들이 있으니까 바로 딱딱 나와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 김선민 위원 차라리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쉬울 뻔 했네요.
저는 얼마 전에 할 때 그리 하면 이제 각 동네별로 사업별로 쫙 총괄해서 나오겠다 싶어서 했는데 너무 꼼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나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서도 한 행사내역까지 그렇게 보내주셔서 근데 나름 또 새로운 자료를 보게 되는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축제성,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를 들면 사업 편성은 문화예술과 같은데 총괄적으로 공모사업 이리 되어 있는데 공모를 받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세부적인 단위 행사가 들어가니까. ○ 김선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교부세법」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자체 노력 반영 여부에 대한 거는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총괄예산에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산과목을 가지고 바로 빼죠.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다른 정부공모사업으로 받았던 거는 평가항목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를 안 거치고 바로 재단으로 간다는 거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김선민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에 잠시만요, 32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 위한 용역, 기금 확보 위한 용역 이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매년 이 부분은 좀 포괄적인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필요하면 매년 이리 반복하는데 2024년 경우는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3회 추가경정예산 때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기금 확보 위해서 이런 포괄적인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해당 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필요로 해서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 용역 자체를 못하니까 이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예산을 필요로 하다면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 김선민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그러면 운영하는 용역 확보 차원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이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리가 바꾸자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니 이 용역을 통해서 한번 확보해 보자 이렇게 할 때 이 예산을 쓰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김선민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런 과의 그거 없이는 거의 안 쓰여지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없을 때는 안 쓰기도 하고 올해 같으면 그렇는데 필요로 하면 이게 없어서 아예 용역 자체를 못하거나 무슨 응모라 해야 되나 이걸 못하게 되면 또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놓는 그런 차원입니다. ○ 김선민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우리 바로 앞전에 3회 추가경정 예산할 때 이제 삭감됐는데 이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기금 확보 위한 용역을 했을 때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정도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정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기금을 확보하면 좋은 건데 말 그대로 또 용역만 하다가 이제 뭐.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안할 수도 있는데 용역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최근 몇 년 안에 다른 부서에서 요청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확보 용역을 쓴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올해는 제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2~3년 자료를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확보된 거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쯤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유지관리가 한 1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이 시스템이 2022년 8월 1일에 이 시스템이 개통됐는데 작년에는 좀 무료로 하자·보수 성격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전액 우리 수수료로 줘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 김선민 위원 6200만 원이나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거기 하고 그다음에 e호조플러스해서 우리 보탬e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되면서 운영에 따른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걸 증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좀 늘고 해서. ○ 김선민 위원 이 안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위탁 사업비 안에.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김선민 위원 앞 페이지 한 번만 더 볼게요. 319페이지에 대외협력관이 이게 작년에는 뭐 하신다고 이렇게 1300만 원이나 됐다가.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저희들이 조례 개편을 해서 한 10명 정도 우리가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하면서 저희들 생각은 각 부서에서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협력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게 활용이 안돼서 일단 인원이 증원이 안돼서 내년도 예산을 좀 삭감해 줄인 형태입니다. ○ 김선민 위원 대외협력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닙니다, 올해 한 명 됐는데 한 명이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 4월에 와서 조례 개편할 적에 대외협력관을 5명에서 10명 이내로 좀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리 해서 우리 부서에다가 이런 업무를. ○ 김선민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외협력관이 2023년도에, 이거는 2024년도에 5명씩 해서 15만 원씩, 4회씩 해서 300만 원 편성한 거잖아요. 2023년도에는 5명보다 더 많았다는 그런 말씀인?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니요.
현재 1명 되어 있고 1명 외에 좀 다른 추가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수당으로 좀 많이 편성을 해서 활용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안돼서 2024년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예산 충분히 되겠다 해서 감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관의 수는 올해나 2024년이나 똑같다는 그 말씀인거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 10명 이내로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각 부서에서 좀 요구가 있고 하면 좀 더 증원도 가능합니다. ○ 김선민 위원 근데 제대로 제 질문이 해소가 안 되네요.
대외협력관이, 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체크해봐 주세요. 323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매년 하는 용역이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김선민 위원 이게 1500만 원 되어 있고 우리 옆에 322페이지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경영개선 연구 이거는 매년 하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거는 3년마다.
공기업법에 3년마다 하게끔. ○ 김선민 위원 이거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이건 매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한번 봤는데 3년마다 하는 이 경영개선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 안에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도 같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해에 있었던 경영평가를 하고 이제 조직진단이라든지 경영개선에 들어가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은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 김선민 위원 아, 3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김선민 위원 그래서 그해에 한해 집중 타겟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게 어쨌든 매년 하는 용역이고 이건 3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인데 어쨌든 이 조직진단 경영개선 연구용역 안에 이 평가가 들어가던데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해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거는 또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나서. ○ 김선민 위원 면·동별로 마지막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거는 사소한 건데 우리 여기 목에 보면 대부분의 면·동에서 자매결연지 상호교류해서 얼마씩 이렇게 딱 되어 있던데 이거는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다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랑 자매결연이랑 다른 건가요? 주민자치회끼리 자매결연했다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김선민 위원 그럼 그건 우리 조례에 그냥 적용 안 하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건 안 하고 면·동 교류차원에서 해서. ○ 김선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친선교류 연구협력 이런 걸 하던데 이거는 그러면 안 바뀌는 겁니까?
내용 자체가 이렇게. 아, 바뀌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없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필요로 하고 너무 각 단체별로 가기는 좀 부족해서 지원해 달라 해서 편성한. ○ 김선민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 보면 보통 면·동별로 한 적게는 1억 8000만 원에서 좀 많게는 2억 3000만 원 이렇게까지 있던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갭이 좀 많아요, 사실 5000만 원 차이면.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각 면·동에서 차이 나게 올라온 것도 있지만 참여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은 조금 형평성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적절하게 사업이 꼭 필요한 데는 조금 더 증액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결과 우리한테 통보. ○ 김선민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거치기는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약간 5000만 원 차이면 면·동별로도 뭔가 제기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이게 측정된 데는 2억 3000만 원도 있고 1억 8000만 원, 5000만 원 차이면 5000만 원이면 사업이 한 두세 개는 더 이제 편성이 될 텐데 그런 민원은 없었는지.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참여위원회 심의 자체를 하는지 그렇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타당성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 김선민 위원 그리고 우리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 수립한 거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다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고 참여위원회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 김선민 위원 아, 행정과에서.
그거는 이제 행정과에 물어보면 되고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거 좀 면·동별로 이게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나름 찾아보려다가 시 홈페이지에 운영계획이 없어서. 아, 주민참여예산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숙 위원 실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반갑습니다. ○ 이미숙 위원 세입예산 보니까 지방교부세 이게 지금 175억 6500만 원 이게 감액이 됐다 그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 전년 대비. ○ 이미숙 위원 예, 전년 대비.
이게 뭐 공시지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지방교부세는 국세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정 한 개보다는 다양한 우리 부동산세, 여러 가지 세목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인세도 하고 하기 때문에 특정 세목 한 개만 하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고 세입이 좀 줄어들면, 지금 또 정부가 세금을 좀 법인이라든지 많이 완화를 해준 부분이 있어서 세입이 좀 적게 걷혀서 지방에까지 좀 적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적게 내려 와서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 많이 175억 원이면 굉장한 금액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이 지방교부세가 우리 국가에서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재원인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가 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많이 내려오면 좀 여유가 있고. ○ 이미숙 위원 그렇겠죠, 전 지자체가 그래서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이 몇십 억 원도 아니고 한 200억 원에 가깝게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해서요. 우리 이런 여태껏 그랬는데 예산이 우리 인쇄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중기지방 이런 게 등등 이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줍니까? 이것도 공모를 통해 줍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닙니다, 이 부분은. ○ 이미숙 위원 수의계약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인쇄도 우리 과가 제일 많이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책자부터 해서. ○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많아서 여기 과만 여쭤보려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우리가 내부계획을 세워서 어떤 몇 페이지 이런 게 나오면 계약계에 전부 의뢰를 합니다.
계약계에서 하는데. ○ 이미숙 위원 계약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업체에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이리 해주는 부분도 있고.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인쇄비 이런 부분도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한 집만 이렇게 밀어주기식 하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게 골고루 하는 게 또 지금은 맞을 것 같은데 또 되어 오는 자료를 받으면 우리 과에도 좀 골고루 나눠준 데 모 다른 회의 자료는 두 번을 책자가 빠꾸가 되고 우리가 수령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항상 다 고민입니다, 직원들이. 잘하는 데 계속 해서 거기 할 건지 지역경제를 골고루 할 건지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런 부분을 하여튼 특정업체에 막기 위해서. ○ 이미숙 위원 가격은 같은데 그렇단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가격은 수의계약을 약간 조정을 하면 되는데 큰 차이 안 나는데 제일 문제는 조금 규모가 큰 데가 아무래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빨리빨리 되고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빨리 잘 되는 데 주려고 하고 계약계에서는 또 그리 안 되는 걸 조절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거는 또 인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같은 가격이면 잘하는 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 요즘 보니까 이게 인쇄 쪽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면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장비는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대충 들었는데 전부 다 3만 원씩 이게 좀 감액이 되었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출장비요? ○ 이미숙 위원 예, 국내여비 부분에.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이미숙 위원 그거는 이 3만 원이 감액되어도 전혀 이상 없습니까?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결산 추가경정예산 때 보셨다시피 많은 과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재원도 좀 그래서 미리 이정도하고 정말 많이 가서 필요로 하면 중간에 좀 증액해주려고 당초부터 좀 낮게 잡았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이미숙 위원 1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렇게 하자는 기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지금 5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저희들이 예비비가 일반회계는 1% 이내로 하고 목적 그 재난·재해는 1%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우리 예비비를 이리 편성을 해 놔도 실제로 재원을 쓰는 부분 되면 많이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예비비라는 게 특별한 사건이 생길 적에 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 보면 조금의 여유를 두면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근데 많이 잡아서 지금 많이 감액을 시켜놓은 것 같아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년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좀 타이트하게 해서 예비비가 올해나 다른 해에 했을 적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 해서 이리 한 거기 때문에 그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는 보면 부족한데 우리가 막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해서 올해는 좀 이렇게 적당하게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어찌 보면 1% 이내 이렇게 해놓은 것도 또 너무 많은 돈을 쌓아 놓고 안 쓰는 그런 지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1%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도 좀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좀 여유가 있으면 아마 예비비도 좀 많이 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지난번에 과에서 오셨던데 공곶이 수선화축제 이거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329페이지? ○ 이미숙 위원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 일운면. ○ 이미숙 위원 이게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 돼서 다시 가꾸어서 하신다 했던.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농업관광과에서 또 하고 제가 이번에도 구근 심을 때도 일운면하고 좀 협조를 해서 구근 식재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객이 찾고 하기 때문에. ○ 이미숙 위원 그렇죠, 이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과에서 오셨길래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 1000만 원 예산 갖고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첫 축제니까, 내년에 하는 게. ○ 이미숙 위원 엉망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지금 식재 상태 말씀이죠? ○ 이미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거는 저희들 구근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전량 식재가 다 되어 있는 걸로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조금 그런데 1000만 원 예산 갖고 되나 싶어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제 이 부분은 첫, 내년에 축제니까 내년에 또 되는 거 봐가면서 필요로 하면, 주민들도 좀 더 하고 참여예산 비용이니까 그쪽에 좀 더 넓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끝으로 하나 잠깐만요, 이게 좀 많아서. 아주동이 어디 있지, 몇 페이지지? ○위원장 김동수 376페이지. ○ 이미숙 위원 예, 377페이지.
여기 지금 아주동에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많네요, 이게. 아주동 관련돼서 이 공사라든지 면·동별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중장기종합계획수립 왜 이걸 이런 형태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은 아마 아주동 자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보고 용역을 할 계획에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에 통과되어서 우리한테 요구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각 면·동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한 거는 저도 아주가 처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도 처음인 것 같아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또 나름대로 면·동에서. ○ 이미숙 위원 집행예산에서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주에서 나름대로 또 신규도시가 있고 또 팽창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어떻게. ○ 이미숙 위원 이거는 그럼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올린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은 글쎄요. 저도 조금 어렵긴, 특별히 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와서 온 걸 우리가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우리가 또 너무 많은 걸 해온 걸. ○ 이미숙 위원 여기서 이렇게 반영하면 또 다른 면·동에서도 많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까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면·동에 차등을 주고 이리 하는데 주민자치시대 각 지역에도 발전방향을 또 한 번 찾아보겠다는데 참여예산의 심의를 거쳐 온 걸 저희들이 하지 마라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용역이 시작되면 좋은 방향으로 보고 한번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미숙 위원 시원한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이걸 차등을 두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 더 그래도 면·동에 이게 아마 스타트가 되면 다른 데서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어찌 보면 한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처음 올라온 걸 탁 이리 하기도 그렇고. ○ 이미숙 위원 처음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어떻게 하는지 좀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 이미숙 위원 아무튼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거는 단위사업보다는 종합계획이니까 그 시각을 좀 보고 우리 행정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당부요인이 없거나 내년도 또 다른 면·동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면 심의회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 이미숙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다른 면·동에서 무분별하게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올라올까봐 그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저희들 행정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고맙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반갑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무튼 일단 좀 다행이긴 합니다, 속은 잘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우리 시도 세입·세출이 억수로 조금 긴축일까 해서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증감이 되고 있고 특히 좀 세외수입이 22.5%가 증감이에요. 이건 사실은 세외수입은 어쨌든 간 우리 시의 노력 하에 기획예산실이라 하면 세수 증가에 노력을 많이 하겠다,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초 예산대로 잘되면 제일 좋겠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수료수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수료 보면 증지수입, 폐기물처리수입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시에 올해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쓰레기 수거해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범도 해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수입도 사실은 수수료수입에 보면 목에 잡히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재활용품 수거 판매한 수입은 없어서 여기 안 잡힌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데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올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좀 많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내년에도 지금 그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서 예산에 좀 증감을 했었는데.
그 돈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 부분 우리 팀장님 좀 설명을. ○위원장 김동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전제종 예산팀장 전제종입니다.
기존 수수료수입 똑같은데 지금 올해부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탁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외부위탁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안에 수익금으로 세부 수익금만큼 위탁비가 적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20페이지에 전입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전제종 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이 책자는 다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실장님 앞에 것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전체 책을 다 갖고 있습니까? 그럼 764쪽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0억 원이 있어요. 이 10억 원이 20쪽에 들어 있는 이 10억 원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이거 말씀이시죠? ○ 한은진 위원 예, 그게 내부거래해서 이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팀장님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전제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한은진 위원 쓰레기 판매 수입이 10억 원이거든요. ○예산팀장 전제종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대행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공사에 줬다고 하는데 대형폐기물에 의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정확하게 민간위탁이 어느 곳에 됐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사실은 쓰레기 판매 수입 그럼 10억 원이 되어 있어서 정말 올해는. ○예산팀장 전제종 이거는 원래 저희 석포에 있는 종합폐기물장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인데 보통 이 수입은 거기서 대부분 다 발생하는 걸로 압니다. ○ 한은진 위원 정확하게 수수료수입에 있어야 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우리 시에 어디에 들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전제종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실장님 그 밑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1, 2, 3, 4 수입을 빼고 기타수수료인데 3542.01%가 증감이에요. 증지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보건수수료 다 빼고 남은 어떤 수수료가 있길래 이렇게 증감이 됐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민원지적과 여권대행수입수수료가 7000만 원 증가되어서 1억 2000만 원이 됐고 농업지원과 학교급식시범운영에 따른 전입금 103억 원.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 기타수수료 갑자기 너무 많이 증감이 되어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통합먹거리센터 급식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내역은 저한테 따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1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몇 페이지요? ○ 한은진 위원 18쪽에 제가 쭉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은 보니까 우리 세입·세출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따로 현금계좌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돈에 따른 이자수입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현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돈은 제가 여기서 세입에서 어디서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액수는.
여기는 이자만 나와 있어서 그 액수에 대한 이자라는 얘기인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은 우리 경리계에서 주로 통장관리를 하는데 재원을 이리 가지고 있고 수수료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리 안 합니까? ○ 한은진 위원 그럼 그 재원은 여기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받는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계속 변동이 되니까, ○ 한은진 위원 그럼 한 얼마나 될까요?
그 현금계좌에 있는 돈이요. 알 수가 없네요? 이 명세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에 우리 시에 있는 현금계좌에 있었던 돈이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자만 대충 얼마다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한 900~1000억 원 정도 된다는데 이 부분도 그냥 관리를 하지 않고 1000억 원이 계속 유지가 되면 한 500억 원 정도는 정기적금이나 넣어서 또 관리를 별도 하죠, 우리 기금 관리하듯이.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신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세부내역은 우리 경리팀에서. ○ 한은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혹시나 금액이 상상이 안 되지만 대충 금액을 보니까 좀 금액이 클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몇백 단위의 돈을 현금계좌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렇게 급하게 사용, 현금거래가 큰 단위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조금 이자율이 높거나 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거는 경리계에서 옛날부터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해서 정기적금을. ○ 한은진 위원 생각보다도 많네요, 한 1000억 원 정도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교부세는 큰 폭으로 감소할 거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더니 4.5% 정도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고요, 어찌됐던 간에 기획예산실장님의 몫이 큽니다.
이렇게 나랏돈이 적게 내려오고 우리 시의 어떤 재정들을 잘 건전하게 하려면 우리 시가 사실은 작년에도 공공부지를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100년디자인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국비도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몇 년은 갈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 혹시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시도 넉넉하지, 우리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봐야 되겠지만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나 안 그러면 대규모로 투자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을 시기를 좀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획예산실은 좀 계획들은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올해 1500억 원 우리 부서에서 삭감한 그 부분 대부분이 시기 조절, 불필요한 사업 지금 하지 마라 이런 거를 해서 부서에서 좀 많이 확보해놓고 하는 쪽이고 공공용지 구입 부분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나 2회 추가경정예산 그거가 좀 확실하면 준다는 식으로. ○ 한은진 위원 다들 그거는 공공용지 부지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이번에도 많이 저희가 가결도 시키고 한 부분이 많긴 한데 또 시민들은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돈을 적게 준다, 적게 준다 하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혜택이 줄까하는 시민들은 작은 거에서 그런 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을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기조정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 돈을 줄였다 이렇게 하면 좀 시민들이 ‘아, 우리 시는 내 가까운 삶에 직접적인 거는 감하지 않고 크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도 좀 알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당장 그걸 좀 많이 있고 이번에 다자녀 하는 거에 대해 억수로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가장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것들은 돈의 액수를 떠나서 시민들의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대규모사업을 아시다시피 계획부터 각종 행정절차 밟고 하면 3~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좀.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 내년에도 우리 그리 합시다.
돈 마지막까지 남아서 넘기고 이런 거 없이 보조금사업도 그렇겠지만 그때그때 잘 좀 추가경정예산하고 해서 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5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가 순증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51페이지.
아, 지역대학보조경비. ○ 한은진 위원 어디다 쓰신다고 2억 원을?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거제대학 관계는 세부사업까지 제가 아직 미처. ○ 한은진 위원 이거 그럼 내용, 하이브사업은 계속 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순증이 되어서 일단 그럼 내용 주십시오.
지금 그게 안 되면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실도 계속 연달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예, 하십시오. ○ 한은진 위원 318쪽에 실장님 아까 400억 원 전입금 사용내역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로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대외협력관도 사실은 작년에 10명으로 확대할 때 확대가 필요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걸맞는 대외협력관들이 다 우리는 구하고자 하였으나 안 된 건지요, 아니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각 실과에 업무나 좀 필요한 분을 추천을 해주면 우리 추가로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 한은진 위원 10명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게 제일 큰 게 우리 세종사무소 직원이 나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혼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 한은진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거기서 역할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는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막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올해 이렇게 될 때는 중앙부처나 대외협력관의 활동들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중앙부처나 관계부서에서도 대외협력관들의 활동이 좀 필요한 시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만약에 부서에 조금 어차피 10명을 확대해놓고 예산 했지만 대외협력관들 활동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렇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인원이 안 됐다는 얘기가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게 있었는데 1300만 원에서 300만 원 된 거는 대외협력관은 똑같고 시민 포인트 예산이 우리한테 있다가 우리 소통실로 빠져나가서 그런 부분입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때 대외협력관을 꼭 10명을 해야 되나, 안 되나 조례할 때 ‘굳이 필요합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그때는 왜냐면 100년디자인도 그렇고 해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렇다 해서 그게 됐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었나 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323쪽에 UN지방의제21 추진 좀 보면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은 지금 어찌 됐습니까? 그때 좀 용역기간을 안에.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1개월 연장을 했고 지금 그때하고 나서 각 부서별. ○ 한은진 위원 분과별.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니에요, 부서별 자료를 받아서 그걸 제시를 해서 취합을 해서 또 각 분과별로 토론을 한번 하고 해서 저희들 한 12월 말 경에 중간보고회, 마지막보고회 보고를 해서 좀 많은 게 그날 우리 위원님들 오셔서 지적한 부분은 많이 개선도 되고 소통을 해서 견해차를 좀 많이 줄여서 지금 그리 중간단계쯤 와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도 좀 아쉬운 게 경제, 사회, 환경 세 개 분과를 나누셨잖아요.
물론 거제지역이 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인력풀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그때 외부에서 온, 부산에서 왔던 분인가 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게 용역은 사실은 이렇게 지속가능발전 이런 용역들은 긴 기간을, 용역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이제 용역기간이 있고 1개월 연장했다, 1개월 연장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12월 말에 할 예정이 있네요.
아무튼 분과별 회의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별 회의를 했다고 연락도 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잘 보고 사실 이 계획이 제일 잘되어야 됩니다.
잘 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속협(지속가능발전협의회)은 사실은 팀 변동은 없네요? 그냥 인구증가 그 팀에 계속 있고 지속가능협의회는 기획팀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한은진 위원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우리 안에 부서 간에도 이 부분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업무하고가 참 좀 논란이랄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업무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데 가 있어 하는 거는 맞는데 어디 하든지 일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디든 열심히 하자는 쪽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제일 좋은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324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중간에 할인음식점 등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증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할인음식점 등 인센티브는 조례를 보니 다자녀가정 이런 가정들이 음식점을 할 때 할인을 받는 건데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그러면 이렇게 할인받는 그것도 사람도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 좀 이렇게 예산증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게 증감 없이 그대로 추계가 됐는지.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저희들이 우리는 좀 참여업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10% 이리 할인하는 게 영업주 측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고 지원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한 5만 원 정도 지역화폐 이리 주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하지 않으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 120개 정도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조금 혜택 더 줄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인가맹점을 받을 때 이 업체에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그 업체도 우리랑 같이 협약이 되어서 음식점 할인이 되는 이런 건데 그럼 우리가 가맹하는 그 사람들이 가맹률이 낮은 이유가 우리 시가 가맹점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런 것보다는 가맹에 가입하는 분들은 좋은 뜻, 다자녀 그런 마음이 많이 앞서는데 우리가 좀 가입을 해 주십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면 한 5만 원 밖에 지원도 안 되고 뭐 되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 인구감소 쭉 예산들을 보면 저는 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되면 뭔가 이쪽 예산들은 좀 증감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폭이 좀 작아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세 자녀를 확대하는 거는 지금 세 자녀를 확대해서 129개 업체는 두 자녀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무튼 그 얘기들을 갑자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두 자녀가 맞는가 봐요. 아무튼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나한테 억수로 큰 혜택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우리 시는 폐지했다가 다시 이제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거 사용처가 혹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사용처가 제한이 된 데가 있고 아니면 사용처가 제한이 없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시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저희들은 제한을 육아 문제와 관련된.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용처를 보니까 의복, 음식, 가구, 도서, 육아용품 이런 정도로 제한을 했던데 출산장려금은 실제적으로 태어날 아이보다는 임신을 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좀 혜택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출산에 대한 부분은 출산용품 지원이라든지 그거 하는 거는 또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있고 우리가 오롯이 하는 거는 출산,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하는 거를.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저는 아기보다는 임신했을 때 이게 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들이 부부랑 같이 체조를 하러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서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좀 사용처를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여기도? ○ 한은진 위원 사용처에 출산장려금으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거는 태어난 아기한테 주는 거니까 임산부와는 조금 다른. ○ 한은진 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거예요.
저도 다른 데 보니까 제약을 안 둔 데는 그렇게 임산부에 대한 고려를 해서 사용처를 둔 데가 있고 우리 시는 진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출산장려금인데 출산을 장려하려면 출산을 임산부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좀 사용처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 부분은 임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사업을 또 마련하든지.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첫만남이용권도 있기 때문에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좀 많이 써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임신해서 준비하는 임산부에 대해서 그 부부에 대한 사용처도 좀 확대해 주십시오.
첫만남이용권이 있고 하니까요. 그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것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반갑습니다. ○ 안석봉 위원 321페이지 우리 행사운영비에 수시발생 행사지원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이게 이 비용이 금방 다, 한 얼마쯤 가면 소진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게 각 원래 있는 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 개의 사업에 지원 했나 하고 한 25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거든요. ○ 안석봉 위원 500만 원 반납을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안석봉 위원 보통 어떨 때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통영 광역환승할인제 기념식할 적에 그때 1100만 원 정도 했고. ○ 안석봉 위원 갑작스럽게 생긴 행사.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다음에 도시재생한마당행사할 적에 400만 원 지원했고 해양항만과에 2023년도 대한민국 도시혁신산업박람회행사 참여한 거 지원을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의 면·동 행사에 비용이 없을 때도 이리 사용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 안석봉 위원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안 됩니까?” 이러면 답이 그런데 이리 되면 좀 기준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각각 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 안석봉 위원 아니 그래요, 우리 지역에 물론 행사를 좀 더 이렇게 통합해서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좀 축소를 하자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을 대표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 보면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하고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다보니까 좀 힘들어해요. 현실성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행사 지원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한 가지 예로 들면 우리 거제도 펭귄수영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작년에는 2000만 원 줬다가 올해는 500만 원 더 올렸다고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는데 그게 행사를 하는데 한 85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5000~6000만 원 정도는 어디에선가 협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행사의 주최한 곳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해놓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빵꾸나서 주민자치회회원들이 회비 낸 거 갖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회를 관리·운영하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메꾸다 보니까 상당하게 자기들 의욕도 상실하고 축제를 또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도 느끼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축제를 좀, 그 펭귄축제를 포기를 하고 바꾸어서 행사를 한 걸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비용을 그런 쪽에 좀 지원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런 예산은 면·동까지 지원하게 되면 끝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과도 있었지만 축제라는 게 축제·행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축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축제가 중요하다.
우리 예를 들어서 수국축제 같은 거는 처음에 아주 작게 한 게 지금 확대되듯이 그리 안 하고 축제 계속 면·동마다 이리 한다고 하는 걸 어느 선까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정말 통합을 하던 면·동간 통합을 하던 가장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하는 분들이나 우리 행정이나 다 같이 고민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돈만 많이 했다고 또 꼭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 펭귄축제도 작년에 1000만 원에서 또 500만 원 늘어나고 나름대로 계획서가 잘 되었든 잘할 거라 보고 지원된 거니까 하나하나 좀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서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수영동호인들이 한참 많이 참여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북극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자체가 어쨌든 관광객 유입이나 새로운 우리 거제의 문화를 좀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문화축제예산심의위원회에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성에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우리 공모사업관리해서 정책연구 용역 1억 원이죠. 공모사업관리해서 1억 3000만 원 예산 잡아서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두 번하고 용역 1억 원.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은 작년에 100년디자인에 있다가 우리 과에 편성을 하니까 우리 쪽에 신규로 편성된 건데 이 부분도 좀 풀형 성격 그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해당부서에서 관련 용역비를 요청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우리 자치단체등이전사업 공사위탁금에 52억 원 증액될 거 이 이야기 좀 한번.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이 제일 큰 게 우리 반다비라 해서 5개 사업이 신규 위탁됨으로써 한 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인건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느 축제 하나 넘어간 어느 축제입니까?
바다로 세계로가 넘어간 이 부분해서 50억 원이 주 증감 요인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바다로 세계로도 이번에는 공사에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올해도 공사에서 했죠. ○ 안석봉 위원 그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닙니다, 한번 했다가 비가 와서 한번 취소를 했다가 10월인가 지세포에서.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일운면에서.) 일운면에서 한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는 제대로 못하고.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공연만 한 거지 않습니까? 바다로 세계로가 전체적인 거는 하지 않고 공연 예산만 썼지.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맞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주된 게 일운면인데 아예 안 하면 주민들이 좀 서운하다해서 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바다로 세계로의 이 세부적인 내용은 어쨌든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안석봉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일단 예산서 18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3회 추가경정예산 했지 않습니까? 3회 추가경정예산 했는데 3회 추가경정예산이랑 비교를 해 보면 공공예금이자 넘어가고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6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별 변동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도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의 예산도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3회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반환금수입이 얼마냐면 18억 원 정도에요.
그런데 3회 추가경정예산에 18억 원인데 우리 당초에 또 6000만 원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수입도 우리 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12억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한 70억 원 정도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많이 잡았는데 한 74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을 보면 우리가 8억 7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신 건데 3회 추가경정예산에 33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추계를 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기타수입이나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을 잡는 게 아닌가. 3회 추가경정예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아까 제가 보조금반환수입, 그다음에 그외수입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예를 들면 보조금은 국·도비 반환할 때 우리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8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3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3배 이상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시적세외수입은 우리가 앞에 한 5년 치 잘 이렇게 통계를 내어서 좀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시면,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한 20억 원만 잡아도 우리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당해연도 특별한 이유가 생길 적에 증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매년 5년간 평균치를 낸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거 뭐 추계라서 우리가 100% 맞출 수는 없죠, 당연히.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원 정도 작년 대비 한 55억 원 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한 450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는 28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 예상으로 하고 지금 잡으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 우리 팀장님한테 조금 설명을, 세입 부분을. ○위원장 김동수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전제종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4분기 때 한 340억 원 정도 잡힌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적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도에는 감액이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되는 금액들, 불용되는 금액들을 웬만해서는 감액을 다 안 시켰습니다. 감액을 다 시키는 바람에 감액을 안 시키면 그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되는 걸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감액비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한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을 것이다 해서 최소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 불용액이 많은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실장님 우리가 세출총괄 성질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2000%가 증액됐어요. 맨 마지막에 기타부담금 이거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607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행정과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억 44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기타부담금은 우리 행정과에 장애인고용.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촉진에 못 미쳐서 부담한. ○ 최양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건 행정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는데 인사 관련해서는 행정과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행정과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융자 및 출자 있습니다, 융자금. 민간융자금에서 2100만 원이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우리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3회 추가경정예산에 이걸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고 다시 우리 2024년 당초 예산에 2100만 원이 또 올라와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 우리 예산팀장님이 좀 설명을. ○ 최양희 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장 답변을. ○위원장 김동수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전제종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융자금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최양희 위원 도비보조사업이에요? ○예산팀장 전제종 예, 도에서 도비로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시비는 시비분야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저희 알뜰안애 하고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 최양희 위원 해뜰안애. ○예산팀장 전제종 운영하는 거기 들어오면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못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뜰안애가 임대보증금이 900만 원이긴 한데 그 비용을 못 내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이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도에서 1000만 원 부담하고 저희가 1000만 원 부담하는데 만약에 해뜰안애 900만 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900만 원이 없는, 보증금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증금만큼 저희가 융자를 해드립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이걸 삭감한 이유는? ○예산팀장 전제종 융자대상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혹시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 ○예산팀장 전제종 저희가 총 대상자 3명으로 잡아서 연간 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서 잠깐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는 680억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당초예산은 660억 원인데 당초예산서를 보면요, 그러면 약 이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에 변동이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우리 100년디자인이 나가고 소통실 업무가 일부 오고 왔다갔다가 하면서. ○ 최양희 위원 하면서 한 20억 원 정도 차이나나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최양희 위원 업무이관에 따른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위탁금이 350억 원, 약 360억 원입니다. 360억 원인데 이게 우리 개발공사 나중에 예산할 때 조금 차이 납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공사예산하고 저희들하고. ○ 최양희 위원 그래서 그게 왜 차이 나는가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볼 텐데.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자체사업 그런 것 때문에 차이나는 걸로. ○ 최양희 위원 이게 우리 공사위탁은 우리 시가 개발공사로 전출하는 거잖아요.
일단 위탁금으로 주는 건데 이게 왜 차이가 나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대행사업 준, 농업정책과 하청면에 도로 개설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동수 마을특화개발사업.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마을특화사업 10억 원 얼마 하고. ○ 최양희 위원 그럼 차이나는 만큼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개발공사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편성을 해서 대행사업을. ○ 최양희 위원 그 예산을 준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차이 나는데 일단.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16억 원 정도 두 개가. ○ 최양희 위원 지금 우리 여기 첨부서류에는 388억 원에요, 사업수입이.
여기에 그럼 그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회 추가경정예산 때 224억 원 정도 반환금 예산 편성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세입에는 이월금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023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이 우리 결산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반납된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가경정예산에도 했잖아요. 3회 추가경정예산 하고도 결산을 하면 또 생기는데 그 반환금을 지금 이월금으로 잡으신 거죠?
세입으로.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저희들이 지금 반납하는 게 2022년도 아닙니까? 어찌 보면.
정확히 그리 돼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은 기준을 그리 하는데 실제로 돈을 반납하는 거는 2020년도 것도 우리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게 계속 차이가 나더라고요.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그게 설명을 하신 건 맞는데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에 전월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317페이지에 170억 원 정도 전월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세입은 2023년뿐만 아니라 앞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넘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세출로 잡으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예산액은 어느 걸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당초입니까?
아니면 1회 추가경정예산입니까? 2회 추가경정예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당초. ○위원장 김동수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까?
부서마다 다 틀립니까? 기준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조금 차이나는 것은 중간에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왔다갔다가 하는 게 조금 틀려질 수는 있는데 총액은 보면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다 얘기죠. 한 번씩 부서마다 틀린 게 좀 있었어요.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총액은 늘었지만 가용예산은 줄어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요구액을 우리 예산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1500억 원 정도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다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때 다시 해 주겠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결산하면서 삭감한 부분도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가경정예산을 받아서 해 주겠다 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게 또 하나의 과제인데 그 재원은 또 우리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오면 좀 숨통이 트이는데 그리 안 하면 또 한 번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총액은 530억 원 늘어났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 원 당기고 그다음에 국지도58호선 공사비에 380억 원, 아동급식이 120억 원 그러면 400억 원 빼고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빼고 500억 원은 딱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용재산이 없기 때문에 매년 해오던 그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 처음에 김선민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2023년도 2월에 한 재정공시에 우리가 페널티를 한 70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위원장 김동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못했다고 해서 32억 원, 지방보조금 절감을 못했다고 해서 45억 원, 그럼 보통교부세 75억 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이게 언제 적 기준으로 하느냐 보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보니 기준을 전전년도 나누기 또 전전전년도 해서 2년 전, 3년 전 거를 기준을 해서 페널티를 매기는데 그럼 보면 2020년, 2021년도거든요. 그때 보조금이 상당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그 당시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위원장 김동수 아니요, 제가 연도별로 쭉 찾아보니 그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지 페널티를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020년도, 2021년도에 막 퍼준 거예요, 보조금을 행사성도. 말 그대로 포퓰리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야 될 보통교부세를 70억 원 못 받는 페널티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내년에 우리 또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현재 보면 저희들 한도액도 지켰고 나름대로 절감 노력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받을 거라고 지금으로서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 페널티 받은 거를 우리가 좀 반성을 해서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어떤 기준을 두고 자제를 한 게 있습니까?
이 예산세에서 지금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앞전에 했던 시행을, 보조사업이나 축제성, 행사성 사업은 시행한 거는 줄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보조금 부분만 보면 작년 우리 한도가 148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우리 한도 내려온 게 154억 3600만 원으로 한 5억 원 정도 늘어서 내려 왔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총액이 늘어서 그런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그리 했는데 저희들 현재 그리 다 반영도 안 해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저도 들어가 있는데 위원들 보니까 나름대로 행사에 대한 거를 우리 공무원 못지않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100만 원 안으로도 증액을 안 해주려고 나름대로 위원들이 그리 토론을 하고 해서 두 시간 넘게 했는데 좀 위원들도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그러는데 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더 또 다른 시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어쨌든 우리 김선민 위원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들 지적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정치인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변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행정에서도 역할은 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해서.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양희 위원 우리가 지방재정공시 2022년 거를, 2023년 거를 보면 사실 지방보조금이 계속 늡니다. 2018년도에 490억 원 정도였어요. 2020년도에 거의 731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553억 원 정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731억 원이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느는지.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우리 보조금이 경상보조, 자본보조 말고도 운수업계보조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포함되니까 늘어난 거지 아까 행사 부분은 행사 따로고 금액에 너무 또. ○ 최양희 위원 그리고 축제도 보면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다고 했지만 2020년도에는 16억 원에서 행사·축제비가 2022년에 62억 원으로 늡니다.
그래서 이 행사·축제 저희들도 의원이기 때문에 행사장에 가보면 정말 대동소이, 비슷한 축제 그래서 저는 각 면·동에 한 개 정도의 축제를 특화하고 나머지 비슷비슷한 축제는 면·동에 좀 줄입시다. 줄이고 면·동에 한 개의 지역축제를 하는 걸로 좀 조정을 해서 할 때 제대로 된 동민 그리고 면민 전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해 나갑시다.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짜리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여튼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축제를 삭감하는 거에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누가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다 생각은 같이 하는데 일단 누군가가 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 최양희 위원 고양이 목에 제가 방울 달겠습니다. “면·동에 각각 하나 이하 축제를 한다.”라고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깊게 논의가 되면 어느 시점에는 좀 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 최양희 위원 하여튼 이거는 모든 시민들이 아마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내용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최양희 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한은진 위원 실장님 39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394쪽이요? ○ 한은진 위원 예, 고현동.
제가 면·동 다른 예산들이야 일일이 집기가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아까 아주동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이랑 고현동에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들어오고 처음 보는 시설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용역을 이게 용역이 맞습니까? 아니면 실태조사가 맞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거는 실태조사인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하는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용역은 봤는데 면·동에서 이게 시에서 부서에서 하는데 굳이 용역을.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청사가 기술센터 구)청사가 되어서 아마 이 용역비가 따로 드는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300만 원씩 두 번씩 용역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상하반기 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고 이리 하면 되는데 이거는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서 상하반기 2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 한은진 위원 고현동에서 직접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 한은진 위원 부서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현동센터 때문에, 이런 용역을 면·동에서 하는 걸 처음 봐서 아무튼 이제 면·동이 자치가 잘되니까 이런 용역들도 그렇고 아까 아주동에 발전계획 같은 것도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늘고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게 있다면 그 동만의 특화 있게 우리 동에 하는 거는 좀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아주동에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보고 한번 잘 좀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기금도 실장님한테 물어도 되나, 기금은 부서에 물을까요?
아니면 실장님한테 여쭐까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한테 하면 되고 조금 세부적인. ○ 한은진 위원 다른 세부기금은 그 관련부서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성인지예산도 관련부서에 가서 얘기를 드릴까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성인지예산은 총괄이. ○ 한은진 위원 성인지 예산은 기획예산실 총괄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오는 거라서. 그러면 기금은 제가 각 부서에 얘기를 하고 성인지예산만 잠깐 얘기를 하고 성인지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지 감해졌죠? 7800 얼마가 감해졌는데.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죠? ○ 한은진 위원 그렇죠,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사업들을 올라오는 거랑 어디 어디 부서가 어떻게 감해지고는 실장님은 다 파악은 안 되시는 거죠?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했는데 삭감된 부분을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추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굳이 전체 예산에서 상관없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이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이해가 조금 어렵거든요.
특별히 이걸 성인지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특별히 이 사업을 이걸 성인지를 위해서 높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 한은진 위원 않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제가 저번에 가족정책과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부서에 사실은 교육도 하고 하겠지만 올라온 거 취합을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실에서 다 취합을 하는 거면 이 예산 받기 전에 각 부서에 성인지에 대한 예산사업을 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지는 않죠?
부서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아는 만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제가 보니까 다른 시는 사실은 성인지예산 이런 걸 잘 해서 상도 받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사실 조선, 남성이 좀 강한 이미지가 있는 시라서 좀 더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 한은진 위원 각 부서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좀 삭감됐길래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올해 어차피 당초니까요.
추가경정예산 때는 모르겠고 내년에라도 실장님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잘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보고.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그 부서에 이걸 얼마만큼 관심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책정되고 안 되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라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 누락이 되어 빠졌고 작년에 있었는데, 있을 거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입니다.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거제시의회 실현과 ‘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건설에 많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31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전체 예산은 1억 89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통·공감시책추진에 6700만 원, 적극행정 추진에 410만 원, 시민참여포인트 운영에 2500만 원, 국민신문고 운영에 20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1070만 원 312쪽입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에 124만 8000원, 청원심의회 운영 지원에 175만 원, 부속실 운영에 3490만 원, 기본경비에 4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당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에요, 토크콘서트가 4400만 원 이거 올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올해는 7월에 한 번 해서 2200만 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 김선민 위원 전년도 예산에 ‘0’ 돼 있는 거는 전년도에 당초 세울 때 없어서 0 돼 있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 김선민 위원 그럼 올해 우리 한 번 했을 때 그게 2200만 원이었고, 이거는 내년에 2회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2회 하겠다는 거는 시민들의 반응이 괜찮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저번에 7월에 행사를 마치고 다시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데 한 70% 이상이 다시 이런 걸 행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아서 2024년도에는 맛과 멋,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제 한 번 해봤을 때 괜찮은 거를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관리가 좀 돼야겠습니다. 1회 때 참여했던 시민들이 또 2회 때, 3회 때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참여 못했던 시민들에 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관리가 좀 돼야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또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에도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시민소통 플랫폼 이 부분은 앞번 회기 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걸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각종 정책을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이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설문조사나 시민 제안이나 온라인 서명운동이나 우리 시민참여포인트 이런 거 관리 하는 걸 우리가 홈페이지에 같이 모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선민 위원 전산개발비가 그럼 이제 시민소통실에서 추진하는 시민 소통과 관련된 플랫폼들을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넣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김선민 위원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새로운 또 누리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 누리집 안에 시민소통실에서 이 플랫폼을 넣는 그 개발비라는 거네요.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김선민 위원 이거 우리 업무 보고 때 있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김선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에 그 밑에 이제 시민참여포인트가 우리 바로 앞에 이제 기획예산실에 할 때 1000만 원이었다 했는데 이제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민소통실에서 내년 당초를 2500만 원 두 배 반 정도 증액했네요.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여기 15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시민소통플랫폼을 구축할 적에 우리가 시민 패널 분들을 구성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인구의 한 1% 이상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2000여 명이 되는데 이게 참여율을 좀 높여보고자 참여자의 한 300분 정도를 추첨을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하면 한 3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참여포인트가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주잖아요.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이 정도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년도까지는 3만 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지급을 하던 것을 참여폭을 확대하고자 그 기준을 1만 포인트로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1만 포인트로 하향 조정을 하면 참여율은 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시민참여포인트가 활성화 돼서 2024년도에 좀 늘려보는 게 아니고, 이제 활성화시켜보려고 예산을 늘렸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그렇습니다. ○ 김선민 위원 올해에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2024년도는 2500만 원으로 시민참여포인트를 운영해 보겠다.
그러면 올해 운영했던 거에 대해서 결산 대충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지금 예산이 다 소모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 김선민 위원 1000만 원에 대한 포인트가 다 지급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아니 지급은 되지는 않았는데 12월 4/4분기까지 하면 그렇게 지급되지 않을까. ○ 김선민 위원 올해 계획했던 예산 1000만 원은 다 이제 지급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3분기까지 860만 원을 지급이 됐으니 아마 연말 되면 다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원심의회 회의 참석 수당이 이제 항상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5회 정도 개최할 거다 해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 같은데 올해 회의개최 실제는 얼마 정도 됐어요?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올해는 한 번을 얼마 전에 우리 장평에 실제 건축 면적이 공부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달라서 한 번 또 변호사님하고 이리 모셔서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거 한 번도 소집이 아니고 서면 맞죠?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서면 심의. ○ 김선민 위원 서면 회의 때도 수당을 드립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김선민 위원 서면 회의는 말 그대로 서류 보내고 검토하고, 그러면 검토의견서 넘어옵니까?
제출시켜서.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김선민 위원 보통 보니까 청원심의회 많이 안 열리죠?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아니요, 이게 앞번 의회에 논란을 하고 이러다 보니 한 번은 했고 또다시 한 건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해야 될지 내년으로 넘겨야 할지는 그거한데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리는 늘 이제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최 계획 결과 이런 것들은 잘 홈페이지 등에 보존을 좀 잘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사실은 시민소통실이 올해 이제 첫 스타트를 하면서 척척거제 박반장 이게 조금 대히트를 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민소통실에 잡혀있지 않네요.
다 인건비라서 행정과에 잡히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행정과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 거기에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 김선민 위원 이 사업 운영은 시민소통실에서 하는데 또 그분들의 인부임은 전부 다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안 그래도 여기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박반장이고 또 호응도가 되게 높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그 부분도 내나 금년도에는 2인 1조 3개조 6명이 운영을 했는데 그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2인 1조 5개조 10명으로 확대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이거는 일자리창출과랑 관련된 경남도 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보조금이 돼서 그쪽 과에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2023년도까지는 보조가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시 자체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부속실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거 있죠. 이제 이분이 내나 그 비서실에 있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시민소통실에서 잡는데 왜 척척거제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잡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그거는 신중년일자리 사업을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리 하니 그걸 이제 총괄 포스트를 일자리창출과에서 가지고. ○ 김선민 위원 그 목 때문에 그런거네요, 목 때문에.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들었던 얘기들도 있고 해서 시민소통플랫폼 구축하는 거 꼭 하실 거죠?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정책참여단을 꾸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책참여단이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한은진 위원 그건 가칭이니까요, 그죠?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한은진 위원 그래서 1% 정도를 얘기했고, 그래서 밑에 시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그것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한 9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올릴 적에는 많은 분이 예를 들어 1500~2000만 원 신청할 적에 전체 주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추첨을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 300분 정도를 3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하면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이제 검토를 개선한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3만 포인트 이상 되어 있던 우리 조례에 1만 포인트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1만 포인트로 여기 해서 계산해서 올라온 금액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그렇죠. ○ 한은진 위원 그럼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은 아마 7~8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시에서 하는 메타버스든 온라인 개통되는 뭔가를 구축한다는 사업들이 사실 제대로 잘 되는 거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도 개념은 좀 다르기는 하나 1억 2000만 원을 예상을 해서 작년에 3000만 원도 못 썼어요, 그 돈을.
근데 저는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아직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정책 제안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민들이 참여도나 인지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런 것 같아서 시민소통실에도 저번 업무보고 때도 잘 이해를 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왜 이게 박수가 쳐지지 않을까요?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우리 수원, 춘천. ○ 한은진 위원 제가 다 사례를 검토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시도 우리 시에 특별하게 이게 필요하다기 보다는 다른 지자체가 추세가 그러니 사실 메타버스도 그랬었거든요.
해보겠다, 잘해보겠다 해서 예산 삭감한다 어쩐다 하는 걸 잘 해보겠다고 믿고 했는데 결국 그쪽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좀 자꾸 저는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플랫폼 구축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1월에 거제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만들어서 작년 1년 동안은 구성하고 어쩌고 이제 기다려서 당초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라오겠지 했는데 없는 거 보니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아직.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거기 조례에 보면 시장님의 책무도 있고 쭉쭉쭉 있는데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회가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수립하는 거에. 그러면 1년 동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조례가 유명무실이네요.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유명무실이라기보다. ○ 한은진 위원 아니 그 조례를 사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 조례가 지금 보면 한은진 아마 발의가 돼 있을 겁니다.
한은진 발의인데 발의되기 전에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는 이웃 분쟁 조례를 발의하고 싶었고 부서에서 공공 이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다른 조례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부서랑 이웃 분쟁과 이 조례를 같이 해서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웃 분쟁은 다 들어내고 이 조례만 남은 겁니다. 그때 부서에서 이 조례를 너무 필요하고 해야 된다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부서에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작년 여름쯤에 아마 팀장님하고 같이 또 한 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고충도 충분히 알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 공공갈등이 일어나지 않냐’ 없다는 거예요, 사례가. 왜 없습니까? 그래서 왜 없냐고 했더니 부서에서 이미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시는 왜 이 조례를 준비를 했습니까? 부서에서 다 하는 거를 왜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실장님은 우리 시에 공공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많이 있죠. ○ 한은진 위원 그러니 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부서에 너무 노력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실장님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이걸 제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는데 왜 안 맞느냐 지금 그걸 연구 검토를 해라. 또 나름대로 직원들은 직원 입장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세를 볼 때에 이게 활성화되기보다는 뒤로 후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위원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후퇴되고 있다는 건 어디서 나온 근거 자료입니까?
제가 보는 거는 잘 되는 지자체는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팀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시가 하기 싫으니까 잘 안 되는 근거를 갖고 오는 거죠.
제가 잘 되는 근거를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긴 그런데 사실은 이 거제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좋은 조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좋은 조례로.
이 좋은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우리 시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실장님의 직무 유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 공공갈등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공공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해보는 시도는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후퇴되는데 이 조례가 왜 참 좋은 조례로 선택을 했을까요?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심의회 구성을 안 해서 심의위를 구성했으면 이렇게 청원심의회처럼 운영비가 올라왔을 텐데 안 올라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돼야 될 위원회들도 있게 하니까 실장님이 좀 더 챙겨서 팀장님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되기 전에 심의회 구성을 하려고 보니 당초에 안 올라왔길래 실장님께 말씀드려야지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맞게 잘 좀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있는 건 아니고 등급을 나눈다든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앞선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올해는 맛과 멋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하려고 하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하려고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앞전에 우리 토크콘서트 주제가 뭐였죠?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도시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다뤘습니다. ○ 안석봉 위원 도시 공간을 토크콘서트을 했는데 그때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 다 참여 인원들 서명을 하죠?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안석봉 위원 그때 몇 분 참여하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1,100여 명이 오셨는데 우리가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받다 보니 SNS 우리 QR코드 활용해서 본인이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분이 한 70%가 됐고 전화로 유선으로 신청하는 분이 한 30% 되었는데 유선으로는 뒤에 다 못 받았습니다. 희망은 하지만 그때 자리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우리가 1,100명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전·후반기 두 번 하겠다.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안석봉 위원 그럼 전반기에 한번 해보고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세입·세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2024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전반기에 잘 될지 안 될지 예측 가능하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잘 되기를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한은진 위원 실장님, 312쪽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간담회 참석 실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시에 지금 생활공감정책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게 14명이라 되어 있거든요.
작년 업무보고 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한 달 사이에 5명이, 잘못된 것 맞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 예. ○ 한은진 위원 금액은 크지 않으나 그래서 이상하다 9명을 보고 받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잘못됐다고 하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