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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4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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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표시된 이거는 저희가 이름 같은 거를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죠? 의정활동홍보, 의정활동홍보사진인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면 전부 다가 언론에 대한 홍보 내용이면 그렇게 표기해 놓으면 안 됩니까?

매번 볼 때마다 의정활동홍보 중에서 이 예산이 제일 큰데 그거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체 노력 반영 항목 중에 몇 개 항목이 안 되는데 콕 찝어서 축제성, 행사성, 경비절감, 지방보조비 절감, 인건비 절감 그리고 저도 그 법을 보니까 두 번째 항목에 의회경비절감이란 내용이 있던데 그러면 매년 재정 공시할 때에 자체 노력 반영한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한 규모까지는 체크를 못해 봤는데 조금의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었어요, 의회 경비절감 해서.

그러면 작년에 의회 경비 절감한 항목에 대해서 자체 반영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해서 준 내용이 아닙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