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명이라도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조금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기 조례에 보니까 제3조제2항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공영버스 조례안 제3조 운영에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 제2조에 따른 유상운송사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81조제1항 제2호의 본래의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제81조제1항 본문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원칙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다만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정된 범위에서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고, 제2호가 바로 천재지변, 긴급수송 또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교통부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천재지변 또 긴급소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령으로 정해지는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국토부령에 대한 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를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나 복지관의 셔틀버스 이런 것들 특수한 복지 목적의 차량에 대해서 예외적인 유상운송허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버스 공영버스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생각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