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보면 3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거는 현수막이나 정당현수막보다도 조금 더 적법적인 범위에서 거는 현수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점은 문제점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여나 이게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론 시행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치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됐을 때 이게 추후에 집회 신고기관에서 신고했던 주최 측에서 이런 것들을 권익위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몰아간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그런 법적 해석이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