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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27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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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여 이들의 지휘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플랫폼 노동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실시, 제7조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