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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185회 제2본회의2022-03-04

최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의장

개의에 앞서 주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입니다.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월 28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혜림 의원, 부위원장에 박일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제184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한 양산시 양산 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과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앙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에 위원회 부결 의안 중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미해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재우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대안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정석자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이, 김태우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호, 이장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선호·이장호 의원)

14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최선호, 이장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상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5대 정책목표 10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행복한교육 - 희망을 키우는 행복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의 양산교육 정립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법률적으로 보장된 만큼 교육환경 또한 차별을 받지 않고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양산시에서는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원도심 지역의 학생 부족 문제, 면 지역의 초등학교 소멸 문제 등 교육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지역구인 동면 석·금산지역의 교육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석산초등학교는 36학급으로 개교를 했고 2020년도에 64학급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금오초·중학교가 개교하면서 6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오초·중학교는 초등 4학급, 중등 6학급으로 개교했고 2022학년도에 초등 7학급, 중등 7학급으로 학급당 33명인 과밀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관내에 초등학교 졸업생인 올해 입학생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만 수용할 수 있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여야 합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학령인구에 대한 예측 실패로 석․금산지역에 개교한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개교 직후부터 증축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 총량제 운운하면서 교육환경에 대하여 현실 직시를 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민들은 석․금산지역 중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 등 해결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일권 시장님께서 중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학교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학교를 짓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교육청의 의지와 관계 법령으로 인하여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에 대한 우리의 부정확한 예측과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양산시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765억 200만 원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굵직한 교육민원이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이 우리 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교육환경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경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우리 시의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관성에 젖은 교육경비 편성과 집행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정주여건 중 교육 분야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50만 행복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양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석·금산지역 중학교 부족 문제를 포함한 양산시 전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상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수고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이장호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휴일, 휴무도 반납하신 채 코로나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양산시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가 위·수탁 운영 중인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우리 시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동면 금산리 일대 3만 8,000㎡ 부지에 4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2,000㎡ 규모로 건립한 후 위·수탁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2011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우수 농수산물 판매 촉진과 시장기능 활성화 및 소비 확대를 추진하며 또한 생산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인 우리 시민분들께 이로 인한 혜택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현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 중인 위․수탁 운영업체에서는 매년 농산물 산지직거래, 그리고 양산시 관내에 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의 농축수산물 및 일반제품을 매입해 지역농가와 소상공인들과 상생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 농가 산지직거래 현황은 2020년 기준 83개 농가에서 2021년 기준 89개 농가로 증가하였으며 89개 농가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매입해 해마다 농산물 판로에 애로를 겪고 계신 우리 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장 입구에서 양산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자가 더 신선하게 구매해 드실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농민들에게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로컬푸드존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및 일반제품 거래처 약 80군데 역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가 위·수탁 운영 중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상품을 납품하고 위·수탁 운영업체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우리 시 관내업체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버린 경제회복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위·수탁 운영업체와 농가 및 관내 거래처들과의 상생협력은 타 지자체 및 타 업종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어 관리 주체인 우리 시는 농가 및 관내 소상공인 납품 거래처의 상생 발전에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수탁 운영업체에서는 수익금과 관련 없이 매년 5억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지역발전기금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순기능을 현재 잘 소화하고 있지만 위․수탁 운영업체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시민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개선․발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지역농가 및 소상공인들이 상생 공존해 나가고 우리 시민분들 역시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우리 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농가 및 기업체 또한 시민분들께서 우리 시가 발행해 운영 중인 양산사랑카드가 우리 시가 위·수탁 운영 중인 우리 시 소유의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사용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다수 접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사랑카드는 우리 시가 앙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져 현재 10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2021년 양산사랑카드 결제 현황을 보면 음식점26.7%, 판매점 13.4%, 슈퍼마켓 7.5%, 편의점 4.4%, 주유소 8.8%, 학원 13.4%, 의원 7.7%, 종합병원 1.5%, 기타 16.6%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양산사랑카드에 충전을 하면 10%의 특별 포인트를 지급해 많은 이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양산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도 경상남도의 소유인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경남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울산광역시 소유의 센터에서 울산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울산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사용제한을 풀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본연의 목적인 1차산업인 농가의 판로 개척 해결과 소상공인들의 납품 증가로 코로나 회복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장 발판 제공 및 침체된 경제로 인해 소비 위축이 되어버린 시민분들께 값싸고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 시는 하루속히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 해결해 우리 시 소유의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납품을 이어가시는 농가 및 소상공인 기업체의 매출 증대, 그리고 유통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정의장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김혜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이 정석자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석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의원입니다. 2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건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서는 그간 입지조건과 시유지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측면을 고려하는 등 고심 끝에 본 사업부지를 선정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불명확한 사업비와 기부 규모, 건립 후 운영관리방식에 대한 미비점 등의 문제점은 기부자와 협약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판단되며 본 사업을 계기로 양산시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등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건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정석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신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겠으며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받지 않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토론안, 반대하면 반대토론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토론 아닙니까? )

이상정의장

수정안에 대한 원안이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원안을 이야기합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수정안이 발의됐으면 수정안을.)

이상정의장

원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입니다. 자, 임정섭 의원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5분만 정회합시다.)

이상정의장

정리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승인 및 토론자 임명을 위하여 30초 정도 소요될 예정이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토론하실 의원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은 김효진 의원님이, 찬성토론은 하실 의원님이 없습니다. 아, 이제 들어왔네요. 찬성토론은 박재우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도 신청했는데 왜, 안 들어왔습니까?)

이상정의장

정정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은 김효진 의원님, 서진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모든 의원님께서 기부자의 뜻은 고맙고 감사드리지만 기부자와 양산시와의 MOU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향후 사업진행 시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에 따른 물가 변동, 물가 상승 등 자칫 기부자와 양산시와의 분쟁의 염려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기부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특별위원회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집행부에 충분히 검토하게 하고 실무협약서를 작성할 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기부자의 동의가 없을 시 실무협약을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아쉬운 점은 작년 12월 정례회 시 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었으나 그동안 의회에서 염려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기부자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무협약에 따른 소통이 없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과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반대토론자로 지목된 서진부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으로 수정하여 신청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반갑습니다.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과 각 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과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장

거꾸로 말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앞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김효진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었고 우리 기부자의 의사는 충분히 존중하고 그 의사는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산시의회에서 충분히 지적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단호하게 끊어줄 것은 끊어주고 또 끊어줌으로 인해서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또 새롭게 고쳐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도시계획상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올해 2040도시계획 토론자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의 2040에 대한 도시계획을 같이 논의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한번 평가를 했었습니다, 화면. 우리 2040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주거교통 분야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웰니스양산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설명을 했었고요. 37페이지, 그 앞에, 앞에. 예, 거기입니다. 아, 2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2040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시가화용지에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가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시가 팽창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상으로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2030 2만 9,792㎡입니다. 2040은 2만 8,893㎡입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 있지만 주거용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담과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정지로 되어 있는 이 부지는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주거지는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얼마 전에 도시계획을 한 지가 지나지 않았는데 그 계획을 지키지 않고 또 다른 용지에다가 이 부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운 부분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랑 사업자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전혀 승인이 나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널리 이해를 해서라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워놨던 도시기본계획은 꼭 지켜가야지만 앞으로의 토지이용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부적정한 부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양해각서 동의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올라오기 전에, 다들 아실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난 정례회에서 우리 양해안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양산시 ㈜계담종합건설 양해각서 동의안. 제안이유는 계담종합건설에서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건립하여 기부 채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우리 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지금 이러한 양해각서로 인해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설계감리비 12억 상당을 반영했습니다. 사실 이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언제든지 사업을, 저희는 사업자의 선의를 100%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들은 마련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민법에 보면 증여계약이 있습니다. 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말만 함으로 인해서 이 계약은 성립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해제, 서면에서 정확한 증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증여는 일방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계담에서 이후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양해각서는 불완전한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도 좀 더 명확하게 얼마를 줄 건지, 우리가 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예산상의 손실 문제들은 조금 보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서, 지금은 삭감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우리의 손실은 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확하게 챙겨서 가자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계담종합건설의 대표님의 양산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고마운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 하에서, 확실한 장치 하에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고, 원안에도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재우 의원님 방금 마지막 발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안 찬성, 수정안 반대. 박재우 의원님.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이상정의장

그 말씀 맞으시죠?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정의장

다음은 서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자료 1번부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 소주동 출신 서진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계담종합건설 대표이신 오태원님께서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무상건립해서 기부하시겠다는 큰 뜻에 깊은 감사드리며, 그분의 큰 뜻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몇몇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부자의 아름다운 마음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그 참뜻을 보다 더 빛이 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기부자가 100억 원 상당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100억 원 상당의 100여 세대를 건립해서 우리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5월까지로 예정하고 있고 공사비는 111억 7,900만 원, 112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요청사항은 양산시에서 부지 제공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제반 행정절차 이행, 기부자가 직접 공사만 해서 기부 채납하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로 인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려운 이웃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정서 함양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드높인다, 그다음에 이 기부로 인해서 더 통 큰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산상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7,900만 원으로 공사비 100억, 설계 및 감리비 등으로 시비가 11억 7,90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립 장소가 범어리 소재의 공유지로 자연녹지 내 도시관리계획상 유수지입니다. 유수지의 기능을 살리고 그 상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어 공사비 부담이 일반부지보다는 다소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감리비의 경우는 통상 토요일 및 일요일 등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가 있을 경우를 고려한다면 공사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정한 금액 2배 가까운 금액이 요구될 수도 있다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부서의 설명에서는 토목 및 건축공사의 전기, 소방, 통신 등 각종 부대공사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등 입주 시 우리 시가 준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듯이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입주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투입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부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데 부담을 갖고 못 하겠다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의원도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나는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했던 G 아파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부터 하자 보수가 요구되어 왔고 10여년간 법적인 문제를, 상당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공부를 했으면 이런 학습은 두 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인력과 비용 등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혹시라도 기부자의 좋은, 훌륭한 그런 마음에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는 보수공사가 일반주택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맡게 된다면 너무 조직이 비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인력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단이나 공무원이나 어느 조직이 주무부서가 된다 해도 인력과 예산의 부담이 갈수록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밀하고다시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몇 개월 늦게 출발해도 공사진행이 오히려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료 3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시 관내의 미분양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입대사업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에서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하고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공가세대가, 지금 비어있는 세대가 1,600세대 됩니다. 우리 양산시 관내의 임대주택의 1,600세대가 지금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LH 소유해서 갖고 있는 그 임대주택을 우리 시가 기부자로부터 현금기부를 받아서 LH와 우리 양산시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한 세대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키게 된다면 유지·관리에는 우리 시가 부담이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LH 소유니까, LH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 입주예정 대상자들이 소년․소녀가장들, 어려운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이 100여 세대가 되는 집단거주시설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본인들은, 우리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외부의 시선을 차갑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 좀.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읍면동별로 보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1,600여 공가세대가. 교동, 남부동, 동면, 명동, 물금읍, 북부동, 삼호동, 상북, 소주, 신기, 쭉 우리 양산시 관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계담건설에서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공사를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 진행을 해서 마무리한다 해도 제가 보기에 3~4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계담건설 사장님과 우리 시장님께서 협의를 잘하셔서 지정 기탁하는 형태로 현금으로 받아서 한다면 현금도 3~4년, 그 공사기간 충분히 고려해서 분할로 우리 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1년에 얼마씩 책정을 한다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20억을 기증받았다면 그 공가세대 1,600세대 중에, 앞에 화면으로 좀 돌려주세요. 1,600세대 중에 우리가 그 선정된 대상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우선으로, 아니면 선정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입주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느끼지 않고 충분히 주거안정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기부자의 큰 뜻도 반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심의는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해서 시간이 한두 달 더 걸리고 심지어 저희들 임기가 올 6월 말이니까 7월 이후에 새로운 민선8기가 들어와서 공유재산심의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불과 4~5개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누릴 수 있는 효과는 그보다 더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수정되었던, 부결되었던 그 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실적에 급급하고 지금 기부하시는 분이 지금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의 큰 뜻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오해를 갖고 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봅니다. 그 큰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급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양해각서 체결 후에 기자회견하고 관련보도를 이렇게 보면 당초에 현금 기증을 제의했으나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임대주택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장님하고 기부의사를 밝히신 분하고 협의를 한다면 현금기증 조건을 달고 현금기증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 부결이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고 실적만을 생각하고 시간을 앞당기려다가 지난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개발해서 십 몇 년간 우리가 법적 다툼을 해 가면서까지 하자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해 왔던 그런 전철을, 그런 낭패를 당한다면 기부자의 뜻도 퇴색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일을 다시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는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개월 늦더라도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사 중 일어날 혹시라도 모를 어떤 문제들을 최소화하면 전체적으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극대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부자의 숭고한 뜻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신중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번 더 지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에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죠? 자꾸 원안, 수정안에 대한 착각이 있었는데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김태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의원

존경하는 이상정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되어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공동주택과 소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본 사업이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됨에 따라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 건축계획용역비 4,010만 원과 실시설계용역비 8억 2,200만 원을 세출예산에 다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관련 특별위원회 최종심사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20억 510만 원을 11억 4,300만 원으로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신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겠으며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받지 않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토론을, 원안에 반대하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신청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에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이장호·김태우 의원 발의) 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김혜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5항까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변경에 따른 현행법령 일괄 정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거주지 제한 조항 삭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 근거법률 현행화, 양산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 시 장애등급과 관련된 근거법률 현행화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양산시의회 회의규칙과 양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박미해·김혜림·정석자·최선호 의원 발의) 7.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김혜림·박미해·최선호·문신우 의원 발의) 8.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행정위원회 발의) 9.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미해 의원 대표발의)(박미해·문신우·임정섭·서진부·최선호·정석자·박재우·김혜림 의원 발의) 10.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5인 발의) 11.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5.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문화원 시설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9.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0. 「과기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1. 코로나-19 극복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22.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25항까지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외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입니다.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6건,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3건, 총 2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안번호 제7호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지원되는 시 보조금 최대한도를 증액하여 정주여건이 열악한 자연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경우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생태계를 조정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20호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의 경우 선진국의 의료기기 안전기준 강화에 맞춰 의료기기 사업계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적응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재정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안으로 양산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1호 「과기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은 의학․한의학․약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을 통해 사람의 생명현상과 질병 기전 규명 등 국가적 바이오․건강 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양산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재정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안으로 한의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힘을 보태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2호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23호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제증명,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장기화되는 재난 속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사안들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와 제5호,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동일 조례에 대한 2개의 다른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두 개정안의 내용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에 서로 상충이 없도록 수정을 거친 후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두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 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연속적인 사업집행에 있어 그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이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의무보육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문화원 시설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기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극복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7.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8.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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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의사일정 제26항에서 제28항까지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희입니다.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총 5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호 양산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은 세부사항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호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호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이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9.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박미해 의원 대표발의)(박재우·김혜림·문신우·최선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박미해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부의된 안건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박미해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 요구자를 대표하여 박미해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박미해입니다. 지난 3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박재우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산시민들이 다양한 주거형태가 존재함으로 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국민임대주택은 LH에서 관리․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동료의원들의 의견과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2005년부터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 예산 8억 5,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공동주택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LH에 사는 양산시민들은 LH 관리 하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면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양산시민들은 15년이 지나면 아파트 도색, CCTV 설치, 엘리베이터 교체 등 많게는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LH임대주택에 사는 양산시민들은 시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LH에 사는 주민도 양산시민입니다. 양산시의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다른 양산시민과 동등하게 그분들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 공동전기료의 일부만이라도 지원한다면 양산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님!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장

박미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및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정의장

토론하겠습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정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신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겠으며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받지 않겠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부의된 원안을 기준으로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토론을, 원안에 반대하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전자회의시스템에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승인 및 토론자 입력을 위하여 한 30초 정도 소요될 예정이오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토론하실 의원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성토론은 김효진, 박재우, 정숙남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양산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자는 조례안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결된 원안에 대한 찬성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거주형태가 국민임대주택아파트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안에는 19세대 이하의 다가구주택, 19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이 있고 또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보다 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공동전기료가 계단실이라든지 또한 가로등이라든지 연립아파트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면 이 안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차별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양산시가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양산시의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근거법률이 없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로 비추어 볼 때 LH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충분하게 그 안에도 이 사업의 목적성과 합목적성이 이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앞서 박미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인 아파트들에 15년 이상 노후된 시설로서 저희 양산시에서 자체 시비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차별적이고 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조례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원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찬성, 반대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김효진 의원님께서 방금 하신 찬성토론은 부의한 건에 대한 반대토론이고 부결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시죠?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정의장

그러면 부의안건을 일단 제안설명을 우리 박미해 의원이 했기 때문에 부의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죠, 정숙남 의원님?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부결된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이상정의장

그렇죠? 아니, 부의안건에 대한 반대, 부결된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이죠? 박재우 의원님은 반대죠?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지금 수정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이상정의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하신 반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드리겠습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이고…….)

이상정의장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김효진 의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십니다. 그리고 정숙남 의원님 신청하신 것도 부의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죠?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정의장

박재우 의원님은 부의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이죠?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부의된 게 수정안이 부의됐다 아닙니까?)

이상정의장

아니,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의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부의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이죠?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정의장

그렇게만 정리합시다. 다음은 정숙남 의원으로부터 부의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정숙남 의원입니다. 저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과 부결된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김효진 의원님께서 충분한 토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한 가지 관련 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협의 의무 대상이므로 지금 현재 조례상에 협의 없이 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조례가 담긴 사업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 대상이므로 지금 현재 어떠한 사전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므로 만약 이 조례안이, 부의된 안건이 가결된다면 협의 없이 지출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그러한 페널티를 받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 김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거형태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 관련절차 이행여부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장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안건에 대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상정 의장님과 김일권 양산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반대토론을 하셨던 우리 정숙남 의원이 수급자 관련절차 이행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안이, 그때 안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만 전기료를 지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수정안은 지금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LH아파트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전기료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LH 주민들이, 제가 돌아본 LH단지가 지금 12군데가 있는데 12군데 주민 공히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고 있지 못해서 LH만이라도 최소한의 양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양산시민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LH가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을 100% 수용하지 못합니다. 주민들을 100% 수용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LH양산사업단이라든지 경남LH본부랑 협약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LH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항들이 전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수급자의 형평성, 이 부분도 그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예산상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 예산 부담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양산에 12개 LH단지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1만 383세대고요. 수급자, 비수급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비수급자, 수급자 같은 경우는 공동전기료는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요, 비수급자들은 공동전기료를 지원 받지 못하고, 다른 지원들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지원을 해 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단지 공동전기요금 해서 월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고 이것을 산술적으로 곱하게 되면, 12를 곱하면 2억 4,000입니다. 2억 4,000의 그 비용들을 우리 LH단지에 조금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양산시민들이, 다른 일반주택들은 공동주택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LH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절차 이행여부는 말씀드렸고 수급자 형평성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들은 해결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부의된 안건이 수정되어 발의됐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고 부결될 경우 부의된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시나리오 작업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4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인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투표방법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자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안, 부의안 자꾸 혼동이 많습니다. 이 표결은 부의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서진부·문신우·박미해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재우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부의 요구자를 대표하여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물보호 조례 관련돼서 심의 있게 논의한 점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 의사, 회의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제가 올린 반려동물 조례안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안들이 있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부족했던 것인지, 기존에 우리 조례가 부족했던 것인지, 현재 마련한 게 복잡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이시죠? 우리 현행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는 목적이 동물의 생명보호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의에는 반려동물, 반려견놀이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장님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동물보호 조례가 제정이 됐었고요, 그 이외에 구체적인 제도들은 이 조례안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조에 보시면 동물복지계획 시행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동물복지계획을 시행한다, 4조에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래서 4조 이하는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복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하고 하는지에 대해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조에 홍보 부분, 그리고 13조에 반려견놀이터 이렇게 해서 우리 동물보호 조례는 끝이 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동물보호 조례라서 처음, 생소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수정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1, 목적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그리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우리 유기견보호센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어서 그분들에 케어하다가 케어하지 못한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유기견보호센터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방문하니까 지상에도 꽉 찼고 지하에도 케이지에 들어서 서로, 들어가니까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공무직 한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조에 정의 부분에 유기동물이라는 규정을 두고요. 그래서 2호에 등록대상동물을 뒀습니다. 이제는 유기,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시에 등록을 해야 되고 시민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뒀고요. 3호에 맹견, 4호에 보호조치, 5호에 동물보호센터, 6호 동물병원, 7호에 긴급보호동물 규정했습니다. 3조에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뒀습니다. 원래 시민의 책무는 잘 안 들어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유기견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시민의 책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도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와 동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양산시민도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4조 이하는 위원회 규정입니다. 위원회 규정은 지금 있는 규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6조는 동물의 등록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시민들은 시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해야 되고요. 등록대상동물에게는 무선전자개별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서 유기견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동물이, 반려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7조 맹견의 출입금지 했고요. 8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고, 이게 우리 “양산시 인력으로 부족할 때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뒀습니다. 9조 동물의 구조․보호 등, 요즘 유기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든지 보호를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 하단 부분에 길고양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길고양이가 우리 이번 추경에도 중성화 수술을 위한 예산들을 좀 증액을 했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는 있겠지만 우리 시 조례에는 이런 근거조항이 없어서 이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10조에는 유기동물 보호의 공고, 지금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며칠간, 지금은 20일간 공고를 하게 되고 20일이 지나면 조금 안 좋은 애들은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많았었고요. 7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11조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공수의사에게 진료를 하게 할 수 있고 유기동물의 건강과 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12조에, “그리고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유기동물을 반환을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조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 이제 동물에 대한 학대, 지금 사람에 대한 권리도 있겠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한 권리가 상당 수준 높이 올라와 있고 양산시민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15조에 “동물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반려견놀이터,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산시가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이때까지 부족한 제도들을 보완하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세밀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원안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로 이렇게 재석버튼을 누르고 찬반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5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제1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길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알차고 내실 있는 심의로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 이외에 코로나 관련 업무까지 과중되어 피로도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음성확인서 발급을 전면 중지하고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도입한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정부지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 손실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세로 접어들어 방역지침이 더욱 완화된다면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지역경제 활성화, 일상으로의 회복도 머지않았음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다시 되돌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각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있어 소외된 집단과 분야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철저한 업무 숙지와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부서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업무진행 과정을 상호 공유하여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으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덧붙여 당부 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고 제7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양산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민선7기 주요역점 시책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될 민선8기 출범에 행정 역량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이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첩입니다. 2년간 웅크리고 있던 우리 경제와 사회도 따뜻한 봄과 함께 깨어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8분 산회

투표

기명투표

찬반의원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투표의원(17인) ●찬성의원(12인) 곽종포, 김태우, 김혜림, 김효진 박일배, 이상정, 이용식, 이장호 이종희. 정석자, 정숙남, 최선호 ●반대의원(4인) 박미해, 박재우, 서진부, 임정섭 ●기권의원(1인) 문신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투표의원(14인) ●찬성의원(12인) 곽종포, 김태우, 김혜림, 김효진 박일배, 이상정, 이용식, 이장호 이종희. 정석자, 정숙남, 최선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미해, 박재우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투표의원(14인) ●찬성의원(4인) 문신우, 박미해, 박재우, 최선호 ●반대의원(8인) 곽종포, 김태우, 김효진, 박일배 이상정, 이용식, 이장호, 이종희 ●기권의원(2인) 정석자, 정숙남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13인) ●찬성의원(1인) 박재우 ●반대의원(10인) 곽종포, 김태우, 김효진, 문신우 박일배, 이상정, 이용식, 이장호 이종희. 정숙남 ●기권의원(2인) 박미해, 정석자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14인) ●찬성의원(5인) 문신우, 박미해, 박재우, 정석자 최선호 ●반대의원(9인) 곽종포, 김태우, 김효진, 박일배 이상정, 이용식, 이장호, 이종희 정숙남 ●기권의원(0인)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