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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8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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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산시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며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에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발의했던 조례와 동일한 조례의 선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특정분야에 특정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것은 지금 현상에 맞지 않다는 제안에 따라서 특정야생생물에 대한 모든 것은 뺐고요, 그래서 좀 일반화시켰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의 부담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환경부에 소관에 따른 업무이지만 환경부의 업무와는 별도로 우리 양산시도 지금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자연개발을 통해서 지금 발생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보전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양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