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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8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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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고 나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내용들을 조금 수정하고요, 수정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산시 현재 지금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들하고 이렇게 처우가 너무 열악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은 반려동물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양산시에도 반려동물인들이 한 10만 명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양산시민들이 함께 생각할 하고 있는 반려동물도 보호하고 이후에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지적해 주신 제4조 2항의2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수정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4조 5항에 있는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5항에 “실비변상조례”가 아닌 현황에 맞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제13조”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맹견의 출입금지 규정에서 그때 출입금지의 장소를 다양화해서 좀 구체화시켰지만 이게 너무 구체화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의3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좀 일반화해서 집행부에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고견에 따라서 이번에 동물보호조례를 반려동물 보호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