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선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대리하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요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 인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업, 그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단기법령이 적용되며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상자들의 범위가 다양하고 그 범위도 되게 넓고 해서 아직까지 조금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은 또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서 방향성을 잡고 다음 회기에 발의하고자 심사보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