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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2본회의2022-05-03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의장

개의에 앞서 이종희, 문신우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입니다. 제18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5월 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진부 의원, 부위원장에 이장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물금역 KTX 정차 시설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이 각각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양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다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의 건입니다. 박재우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질문요지서를 지난 4월 27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5월 2일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며 오늘 시정질문하시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3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서진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존경하는 이상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진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1조 6,625억 7,236만 2,000원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절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서진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물금역 KTX 정차 시설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분

의사일정 제2항 물금역 KTX 정차 시설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숙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숙남입니다. 제18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43호 물금역 KTX 정차 시설개량 사업 시행 동의안을 심사하였고 본 동의안은 시민의 오랜 숙원인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정숙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물금역 KTX 정차 시설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합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의원 한 명에 한정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재우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반갑습니다.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양산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서동과 상북·하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소회가 새롭습니다. 시장님과의 시정을 논의하기 위해 시정질문이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난개발 방지 관련, 도시가스 보급 확대, 유산폐기물매립장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 토정산단, 북정공업지역 석계산단 예산 낭비 관련, 청년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문제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4년간의 의정에 대한 고민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간의 노력에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고 감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임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자리에 양산시의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섰습니다. 먼저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돌봄을 정의하고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돌봄노동자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주요 돌봄노동자는 요양보호사 3,500여 명, 어린이집 보육교사 3,1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1,000여명을 포함해서 8,0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서뿐만 아니라 개별조례에서도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들이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에서 소외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보호가 절실한 편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대상자의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돌봄노동자 보호에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양산시민의 노동자 처우 개선에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양산시정을 대표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과 비교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어떠한지요? 두 번째,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시정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질문은 아니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장

마무리 발언이요?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상정의장

박재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재우 의원님 간단한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재우의원

예, 시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의원들 간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이것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저희 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는 방향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시와 의회가 협력해서 돌봄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조례들은 속히 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삶을 50만 자족도시 양산을 함께 만들기 위해 시정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양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미리 고민하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의 공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산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도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6월 30일 12시까지 제 맡은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정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