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후 토론과 표결·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정숙남·최선호·김태우·곽종포·이종희 의원 발의) (11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