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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188회 제개원식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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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항을 다음과 함께 실천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하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의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둘,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셋,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넷,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다섯,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2022년 7월 1일 양산시의회의원일동.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