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예산 및 결산안 심사의 효율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면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