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반발이 없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법은 단지 동물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개고기 식용을 여전히 해 왔고 애용을 해 왔고 멈출 수 없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들의 행복추구권과 이에 관련한 요식업에 종사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헌심판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대폭적인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한데 이것에 근거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느낌도 듭니다만 의원님의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키자 이런 주장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성급하지 않았나,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보고 무슨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제사항을 부여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이 조례안에는 특별히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여져서 발 빠르게 대응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