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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53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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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89호 진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15명의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학교폭력을 넘어 마약, 도박 등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진주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상을 시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수상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는 수상 부분과 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와 5조는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부터 9조까지는 수상자 선정과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심사위원회의 경우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칙에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