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신용 의원 발언
좋은 질문인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 2월 15일자 기준으로 전국에 48개 광역과 기초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광역 8개 기초가 40군데가 현재 30면 이상의 주차구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장애인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임산부주차구역도 있는데 굳이 또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구역을 설치하면 주차구역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러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우차원에서 한 면 이상을 한다는 취지는 복지증진이나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상위법이 있어서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지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 예우차원에서 국민들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도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