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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53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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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신용 의원님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총 수가 2,500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6조에서 주차단위 구역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셨는데 그리고 또 장애인에 관한 2%에서 4% 준용해서 3.3%로 기준을 잡고 설치 수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구역 내지는 임산부 전용 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면이 꽉 차고 주차가 되고 더 이상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소리인데요. 면수가 30개 이상인 게 45개소인데 그에 대해서 1개씩 최소 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에서 설치하면 다른 시에 비해서도 과도한 기준이 아닌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숫자가 너무 과도하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50개 그리고 예를 들어 창녕군 100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30개 이상인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는 건 과도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