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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253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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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말씀 들었습니다. 하대6구역은 흔히 말하는 상대주공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 어리지만 더 어릴 때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20년 전에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그게 좀 어려웠고 또 10년전인가 그때는 상하대아파트를 합쳐 가지고 한다는, 그래서 주민설명회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초가 되었고요, 이번에 다시 설립을 위해서 절차들을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가 등원하고 나서 그때 23년 6월 5일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기존에 높이 자체를 17층까지 가능하던 것이 35층까지 되는 걸로 완화되는 조례였고요. 그것에 있어서 혜택 받는 정비구역 16군데 정도가 거기에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용적률을 지금 250%로 일관되게 다 상봉하고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쪽에서 넣었으니까 우리는 심사한다 이런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인센티브 규정을 봤을 때 지금 하대지역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257까지 가능한 걸로 인센티브를 다 받았는데 지금 250을 했고요.

지금 하대주공아파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에 보면 지역업체를 쓴다든지 친환경자재를 쓴다든지 이런 항목들로 해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275%까지도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자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협의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250% 용적률이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