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지난 2021년 10월 27일 장상환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23일 청구안 수리를 최종 결정하였고, 2022년 4월 1일 진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제23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244회 임시회 시 심사기간을 1년 연장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제25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청구조례 청구인 측과 진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청구인 대표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