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강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이번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숲 교육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진주시 관내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유아숲 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산림과와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유아들이 자연 놀이터에서 보고 배우며, 생명 존중 가치관과 생태 감수성을 높여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