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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18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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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조경 관련인데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나 그리고 공업지역에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조경분야에 관리가 어려워서, 준공을 위한 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상위법에는 보면 저도 검토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개정안을 가더라도 주거지역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김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은 도시열섬현상 등 대기오염을 흡수할 수 있는 식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하는데 주차공간이나 아파트를 위한 어떤 주거공간이 되다 보니까 계속 조경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좁혀져 오는데 오히려 반대로 현 우리 친환경, 환경 관련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조경부분은 좀 늘려서 거주지역에 대한 어떤 편의성을 다방면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통이나 교육, 편의시설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공간에서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아마 거주지역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