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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253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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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신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제가 아무래도 그 지역구이다 보니까 현재의 지역현황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발 빠르게 뭔가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을 했지만 승소를 해서 심리불속행 기각처리로 해서 승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번 언급이 될 때도 이러한 형편 상 이사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보상 수용재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용재결이라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서 국가나 제3자의 소유권으로 옮기는 것이 수용재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에 들어있으면 끝까지 되지를 않으면? 어쨌든 그분들의 이주대책이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