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설명한다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주)삼한상무 조현선 한 1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일 전에 사전 배포한 제안서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나 일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 개별로 찾아뵈었을 때 사전 설명한 내용과 금회 보고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설명했었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다고 판단하여 중복된 내용은 지양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양산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개요부분과 일반개요 또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도입배경은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으로 저희는 이제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향후 10년동안 어떤 방재예산을 추가함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타당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을 바탕으로 여러 국비사업 확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자연재해 도입배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아래 보시는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기존의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의 정책이라든지 또한 방재적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도적이라든지 공학적인 근거 마련, 또한 시행계획이라든지 양산시 위험요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투자 우선을 실행할 수 있는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 오른쪽 5페이지 보시면 본 계획을 바탕으로 위에 보시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라든지 급경사 붕괴 위험지구 등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에서 주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방사업에 타당성 및 근거 제시가 가능한 부분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수행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뿐만 아니라 약 1,359개소, 약 1조 7,000억 정도의 예방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 예방사업은 기존의 침수된 지역이라든지 하천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고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동일한 강우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예산사업비가 역시 피해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방사업은 여러 가지 연구결과로 나오는데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방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2021년도 국비를 보시면 약 16.5%가 추가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방사업은 인명피해라든지 어떤 예산 피해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그래프가 오른쪽 7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연구결과로 따지면 재난연구원에서 약 1,000원을 투자하면 약 3배의 효과가 있고 미국 연방재난연구관리청에서도 1달러를 투자하면 3.65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방사업의 필요성의 역할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 그다음에 급경사 붕괴지역이라든지, 특히 금회 양산시에서도 예산 확보를 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서 생활권 지역 내 어떤 위험요인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상류에서부터 하류, 펌프장이라든지 하천까지 정비할 수 있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계획들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수 유출 저감시설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경우에 대규모 재해 복구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 복구계획에도 금회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과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배경이라든지 공간적 범위는 양산시 전역이 되겠고 시간적 범위라든지 목표연도는 10년, 대상범위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 총 8가지 재해 유형에 대해서 양산시 전역에 있는 위험요인을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양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은 현재 수립중에 있는 거라든지 과거의 수립 전 내용에 대해서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예비후보지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험지구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감대책 수립, 종합결론 순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양산시 저감종합계획의 1차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으로 시행한 내용입니다. 양산시는 여러 가지 예방사업비라든지 확보를 통해 가지고 과에서 38개 위험지구 중 25개소를 정비하여 시행률은 약 65.8%입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통해 가지고 시행연차별 대비 74.7%로 전국 약 30% 대비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계획에서는 미 정비된 13개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6개소, 관리지구 7개소로 반영하였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내용은 현재 양산시에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1차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의 추진내용을 그래프로 보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철저한 설문조사라든지 탑문조사타협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가지고 회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특히 여기 보시면 재해유형, 8가지 재해유형 중 기존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력, 설문, 탐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 1에서 10가지 정도의 어떤 내용을 토대로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후보지는 간략지수를 통해 가지고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전 지역 단위 발생가능성 검토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해서 간략지수에 대해서 약 1 이상인 지구에 대해서 후보지로 선정하는 게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내용입니다. 위험지구는 아래쪽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위험도가 상세지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위험지구 선정기준이 됩니다. 즉 A군이 위험지구 선정기준이 되겠고 특히 만약에 공학적으로 검토해서 약간 천이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C, D 구간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험지구 대상에 포함해서 재검토를 시행했습니다.
이 재검토를 시행한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인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험지구 대상을 20페이지 오른쪽 끝에 보시는 게 위험지구 대상은 관리지구 및 위험지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회 계획을 토대로 여러 가지 예방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북부지구라든지 모래불, 가촌6지구, 서룡 약 5개 지구에 대해서 주요방재역점사업으로 두고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실과 협의를 통해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부터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대해서 실과 의견을 여러 차례 조합하였습니다. 특히 읍면동 별로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예비후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그림 1장으로 전반적인 과업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예비후보지 대상은 2,153개소를 선정하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중복통합과정을 통해 가지고 1,713개소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간략지수 즉, 정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 이상인 지구에 대해서 후보지 39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그림과 같이 위험지구 상세지수가 높은 지역과 인명 및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약, 아까 C, D구간에서 천이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재검토를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지구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양산시 위험지구 대상은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74개소는 대부분 위험요인을 갖추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관리지구와 위험지구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관리지구와 위험지구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향후 10년동안 양산시 예산 투입에 어떤 역점을 두고 선정한 바 있습니다.
양산시 최근 방재예산을 보면 약 시비가 89억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4,920억 중에 양산시에서 1년에 수립을 1년에 투자해야 될 내용은 약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억 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방재예산 대비 약 6.2%를 증가하여 어떤 예방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확보에 가능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선정한 내용은 하천재해 13개소, 내수재해 10개소, 사면재해 7개소, 토사, 대설, 기타재해 순으로 36개소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감대책 수립내용입니다. 저감대책은 단순하게 구조적 저감대책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저감대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는 구조적 대책 36개와 비구조적 대책 3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적 대책은 전 지역은 없지만 비구조적 대책 중에는 전지역 단위 비구조적 대책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무분별계획과 타 분야 계획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홍수 이상 왔을 때는 어떤 예방을 위해서 대피동선이라든지 이러한 비구조적 저감대책도 요점을 두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구조적 대책의 예제인데요, 양산시는 도시화율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신축건축물에 대한 내수침수유도를 시행하는 어떤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양산은 산이 많은 지역에서 산사태 대응·대비 교육이라든지 홍수에 대한 비구조적 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라든지 사면 계측수립을 통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예측과 계측을 통해 가지고 방재할 수 있는 약 38개의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 중 자동기상관측시스템 내용도 포함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각각의 재해유형별로 한 가지만 샘플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장이라든지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 배포한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36개 위험지구를, 구조적인 위험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약, 하천지역 13개소에 대해서는 지구 현황이라든지 지구의 위치관련계획이라든지 선정사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공학적 위험요인 등을 검토하였고 여기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사업비, 그다음에 저감대책, 여기에 도시계획과 연계를 통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1장의 대장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천, 용당 중 내수재해 10개소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사면재해 가촌 6지구 등 7개소에 대해서 사면붕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어떤 저감대책의 사면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배수시설이라든지 소일네일링이라든지 여러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의 어떤 사업내용을 갖다가 제시하였습니다.
신주, 다방 등 약 3개소에 대한 토사재해, 즉, 토석류가 하류부로 미칠 수 있는 영향범위 내에서 사방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 대책을 포함할 수 있는 토사재해, 그다음에 대설재해, 대설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결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열선이라든지 염사분사장치를 통해 가지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기타재해, 즉, 저수지 하류부에 주거지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이 있어서, 불안정하다든지 여수로가 불안정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개소에 대한 기타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우선순위결정입니다. 투자우선순위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투자우선순위결정방법으로 즉, 기본적 평가항목인 비용과 편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해위험도, 주민불편도 등을 통해서 1차적 평가항목을 했습니다.
이후 지속성이라든지 정책성, 준비도에 따라서 현재 양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최종적인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에게 좋은 고견을 받고, 특히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변경이라든지, 변경부분이 필요한 것은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보신 38페이지 내용은 투자우선순위, 즉 하천재해 13개소, 내수재해 10개소 등에 대해서 각각의 총점, 기본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투자우선순위, 정책성, 지속성, 준비 등을 통해 가지고 최종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실과라든지 실과 각각에서 예산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또한 중기계획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단계별 시행계획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단계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1차년에서 10차년 목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20억 원에 대해서 1차년에서 1단계, 2단계, 1차년에서 10차년까지 대부분 비구조적 대책과 포함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학비가 큰 하천이라든지 내수재해는 연차별 시행이 한, 1년에서 3~4년 정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 1차년에는 많이 배치하였고 특히 내수재해는 인명피해하고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1단계사업에서 1차년 사업비가 가장 많게 분포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각각의 실과에서 중기계획과 연계하고 금해 방재예산을 받은 내용과 연계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 내용입니다.
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도 협의, 그다음에 도 협의를 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 사전설명회, 또한 전문가 사전 배포를 통해서 최종 행정안전부에 승인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본 심의를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심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향후 2023년부터는 어떤 양산시 방재예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 가지고 총괄적인 로드맵을 구성하는 게 본 계획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추가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