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원발의조례안은 대표발의자가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질의·답변 시 질의사항에 대해 발의한 의원 또한 출석한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을 하고 토론 및 의결은 질의답변까지 순서를 마친 안건에 대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유신 의원 대표발의)(공유신·성용근·김판조·최복춘 의원 발의) (10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