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송은영 의원 발언
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5조 위원회 위촉 해제 사유 중 1호의 내용이 문맥상 부자연스러우며, 제7조 제2항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와 시장의 요구 시에만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제10조 제2항의 분과위원회 간사 부분에 담당 팀장이 불분명하고 모호해서 명확한 문구가 필요하므로 제정안 제5조 제1호 중 “장기치료를 필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수정을 하고, 제7조 제2항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2항에 “안건 관련 팀장”을 “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