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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18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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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묘배 의원입니다.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항 같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교복 같은 경우는 지원금 이상의 금액이 책정되는 복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썼는지 교복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일상복 같은 경우는 지원금보다 저렴한 옷도 있을 것이고 더 값나가는 옷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 오롯이 일상복, 아이를 위한 일상복을 구매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혹시 그 기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