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위원 예, 이묘배 의원입니다.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항 같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교복 같은 경우는 지원금 이상의 금액이 책정되는 복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썼는지 교복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일상복 같은 경우는 지원금보다 저렴한 옷도 있을 것이고 더 값나가는 옷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 오롯이 일상복, 아이를 위한 일상복을 구매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혹시 그 기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