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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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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박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84호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진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선정 및 운영에 관해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치법규 수행을 위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책연구 용역 공개조례를 함께 통합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설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진주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용역실명제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7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와 12조는 용역선정 및 추진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3조는 용역실명제 관련사항이며, 안제14조는 진행상황 점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16조는 평가 및 조치관련 사항입니다. 안제17조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규정, 안제21조는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가 없었으며, 용역의 관리운영보다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진주시는 용역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부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통일성과효율성을 위해 연관된 조례를 함께 정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