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3회 제8행정복지위원회2023-12-15

최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 1년 치 예산인데 1월에 사업을 못한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년 치 예산인데 1월에 사업하기 어렵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4억 4900만 원 이거 예치하지 말고 목적사업비로 다 사업 편성하지 그렇습니까?

왜 이걸 남겨둡니까? 그러면 정 그렇다면 한 1억 원 정도 남기고 한 3억 4000만 원은 시민들한테 복지로 써야죠. 왜 예산을 목적사업비를 6억 9700만 원만 쓰고 4억 원은 예치를 시킵니까?

한 10억 원 편성하시지 그랬어요? 시민들한테 돌려주게.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은 이게 사실은 애초에 인큐베이팅 역할을 제가 한다고 거제시의 사회복지의 허브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거제시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건데 지금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2022년 결산서에도 이월금이 거의 한 10억 원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3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할 수 없죠. 2022년 결산이 2023년 한 5월에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4년도에 예산서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22년도 결산서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6억 원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예치금 4억 5000만 원 정도 통장에 넣어놓고 예비비 따로 1500만 원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는 약 7억 원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수익으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자수익으로 운영비로도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우리 기부금이 적게 들어오거나 이자수익이 적어서 88억 원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자수익은 매년 이와 비슷할 거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 맞습니다. 출연금을 목적사업비에 쓸 수는 없잖아요.

출연하니까 이자수익으로 지금 목적사업비에 사업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남는 거는 또 통장에 꼽아놓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회의비가 이사회 수당 등해서 이사회가 1년에 17번이나 열립니까?

이사회가 이렇게 자주 열립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