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을 하고 토론 및 의결은 질의답변까지 순서를 마친 안건에 대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들어오십시오. 1.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양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30년 양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