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국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25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구립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 본청 해당 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구립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화재단 상근 임원과 팀장·부서장급 간부직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