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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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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를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 답변 후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2.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최복춘·정성훈·김혜림 의원 발의) (10시11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