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378에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합니다. 군복무 상해보험은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20년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던 사업별 설명서, 이 책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사업별 설명서 222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이거 혹시 과업지시서도 혹시 보셨는지? 물론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군복무청년들이 군에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거는 이해는 되는데, 과업지시서에는 전체인원 100명으로 2022년 2월말 기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는 2,648명이 혜택이 받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이 아닌 모든 양산시주소지를 둔 청년들이 다 상해보험을 혜택을 본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보험내용 보장내용을 보면, 상해사망을 해도 1,000만 원, 입원을 해도 2만 원, 뭐 물론 보험금액이 작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실제로 국방부에서 군에서 다치거나 사망을 할 경우 그런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이중으로 양산시에서 이런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