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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5본회의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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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이미숙 의원, 김영규 의원, 정명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미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주제 : 이륜차 전용도로 재정비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 장평, 수양동 지역구 거제시 이미숙 의원입니다. 교통의 중심이자 한 시대를 좌우했던 로마제국에서 로마인들이 사용한 “몰레스 네케사리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로마인들이 꼭 필요한 인프라인 도로를 어뗳게 생각하는지,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와 같은 말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로마인들은 도로를 잘 만들어 1,000년 이상 번영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양대 조선소가 활성화되면서 거제시의 부흥을 이끌어 왔습니다. 현재도 거제시민 10명 중 6명이 조선업에 종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특성상 출퇴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사버스,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아슬아슬하게 자동차와 이륜차 등이 빵빵거리며 뒤엉켜 달리다 보니 실제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킥보드와 오토바이, 자전거를 칠까 두려워하고, 반대로 이륜차 운전자는 차에 치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속에 매일 운전대를 잡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 또한 가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출근과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PPT 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2022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 중 도로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에 있는 승용차나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비해 이륜차의 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는 적은 편 이지만, 2022년도에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 698건 중 이륜차 사고가 119건(17.1%) 이며, 부상자가 138명(14.7%)으로 결코 낮지 않은 수치입니다. 사고율과 부상율을 보면 경남 및 전국 수치와 비교해 볼 때 거제의 이륜차 사고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이 점에 대해 사고 비율이 경남과 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세금만 징수하지 말고 그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고 부주의 하다고 모든 잘못을 시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에서 움직여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안전을 수십 년 동안 방관만 하고 있는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등을 통해 퀵이나 배달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 또한 매일매일 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생계를 위해 이륜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이륜차가 지나갈 때마다 자동차 운전자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또한 폭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방지턱을 설치하여 사고율을 줄여야 합니다. 보행자가 앞·뒤·옆에서 오는 이륜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거제시가 타 시군보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이용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전용도로 및 이륜차에 알맞은 교통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륜차 교통사고율이 타 도시에 비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 및 차도와 이륜차 전용도로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이륜차 전용도로가 부족하다면 그 수를 늘려 이륜차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방치되어있는 이륜차 전용도로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사고 위험을 사전에 조치한다면 더 안전한 우리 거제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로는 차도와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그 목적과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거제의 모든 길이 촘촘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안전한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거제의 미래가 앞으로 10년, 100년을 이어가기 위해 도로 확충 및 도로 정비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단기·중기·장기로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모든 관광객이 거제로 몰려들어 거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가 1,000년, 1만년 번영의 시기를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주제 : 막 오른 지방시대, 맞춤형 정책으로‘거제시대’를 열어나가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막 오른 지방시대, 맞춤형 정책으로‘거제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5개년 계획을 종합 수립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시대 5대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로 나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68개 실천 과제별로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앙의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부합하는 지역 정책과제를 추가하여 향후 5년간 발전 방안이 담긴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 지방은 저출생·초고령화·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도 2022년을 기점으로 거제시의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서면서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였고 우리 시의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당면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위기 타계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반영해야 할 우리 시의 첫 번째 대응으로 ‘교육개혁’의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하고 지방시대를 위한 대응으로 무엇보다 교육의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교육 발전 특구·글로컬 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거제시의 청소년·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수도권 수준으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산업적인 면에서,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도별 주요 지역 정책과제 중 부·울·경에서 준비 중인 남부 내륙철도 개통,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은 거제시와 직결될 수 있는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조선산업 등의 주력사업 혁신 및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가덕도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적 교통망 건설의 초광역 협력과 인프라 구축으로 부·울·경 1시간 통행권을 조성하는데 우리 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정체성과 도시브랜드 등을 살리는 도시 디자인의 마스터플랜과 정책 방향성을 정하고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관광산업과 글로벌서비스 산업의 직접지 조성으로 거제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도별 주요 지역 정책과제로 살펴보면 부·울·경에서는 총 11개의 사업이 열거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거제시는 이 계획과 관련해 어떤 사전 준비를 해왔는지 자문해 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지방 시대는 곧 기회입니다. 이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위기로 변질될 것입니다. 지방시대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거제만의 지역 특성의 발전 방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거제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장 동력의 지역전략산업 분야와 가덕도 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최적 교통망 계획 수립, 글로벌해양 문화도시의 발전 전략 등의 개발 방향을 단계별 로드맵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시는 관련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지속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제시의 역점 사업들을 지방시대 주요 정책과제에 전략적으로 선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시대를 통하여 거제시는 더욱 도약할 때입니다. 거제시를 바로 알고, 제대로 연구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꾸준히 실천하여 성공적인 지방시대, ‘거제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세우고 실현하여 진정한 시민 주도의 ‘거제시대’가 열리도록 거제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거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대책 마련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월에서 11월, 12월 KBS 뉴스 등에 ‘그림자 아기, 지금도 거래된다.’ 보도가 나온 가운데 현재 불법 입양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아이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되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출생신고 되지 않는 등 출생 과정에서 유기와 살해 협의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경찰은 출생 미등록 아동 11명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우리는 이미 태어난 어린 생명을 또다시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계기로 정부는 장기결석아동과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초등학생 행방불명과 아동학대에 따른 암매장 등이 밝혀졌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교육의 미비, 그리고 방치 등 어떤 이유도 우리 사회가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거제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혼모 32세대 69명, 미혼부 3세대 6명이며, 1인당 월 5만 원으로 한부모 생활 보조금 대상자는 약 39명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판정 2건, 사례관리 대상자로 6개월 관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 미등록 아동은 조사대상 11건 중 수사 의뢰 8건으로, 조사 완료 3건, 현재 4건은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자료는 일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청과 정보 공유의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듭니다.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거제시의 체계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견 이후, 국회는 시급히 출산통보제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출산통보제 시행 전 유령아동(그림자아동) 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 전담협의체를 구성하고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과 출산 및 양육, 입양지원 서비스 홍보 강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내 핫라인을 설치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학대 관련해 광역아동 보호 전담 기구를 구성·기관을 확대해 가동 중입니다. 지자체별로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저는 거제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 전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의 수급 대상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한다면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유기나 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거제시의 전수 조사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었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수백만 원에 불법 입양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끝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 8년간(2015∼2022년) 태어났으나 출생 미신고 전체아동 약 6,000명 중 70%에 해당하는 약 4,000명이 외국인 아동임에도 출생신고의 의무가 없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외국인 수가 11월 말 기준으로 1만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등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구성원으로 육성, 모자보건법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명시한 책임을 다하여 더 이상 어린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과 특히 자원봉사 현장에서 만난 많은 봉사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가오는 갑진년 청룡의 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쳐 상정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에 대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심사보류 하였으며, 「거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과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페이지 부터 17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 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 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목욕탕 이용요금 인상과 이용료 전액면제 대상을 조정하여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으로 세분화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이용 감면대상자인 다자녀 가정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대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9항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6항 거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3차 회의에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청노동자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지역상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에 대한 위촉대상의 응시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외 법률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센터의 장의 자격을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전통무예를 진흥시키고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확산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전통무예 진흥을 통한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명절 연휴 기간의 개방에 관한 사항과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휴관일과 관련하여 실외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날 및 추석 당일을 제외한 명절 연휴 기간에도 개방하도록 하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 수영장 사용료 및 휴관일 규정 반영, 수영장에 대한 일부 감경규정 적용 제외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방연마스크의 비치 이유가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방지 및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을 통한 시민부담 경감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시 같은 회기에 조례와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는 거제시의회 예산 및 조례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 제정 이후 예산서에 수록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8항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1항 거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2항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3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4항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5항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열흘 뒤면 원태희 국장님께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 동안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뭔가 좀 어색해 보입니까? 행정국장 원태희입니다. 공직을 먼저 떠나기 전에 함께 했던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명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쏜살같다고 하지만 정해진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말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은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5~6년 전에 의장님 옆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선배 공무원의 퇴임 인사를 들으면서 먼 훗날에 나도 저 자리에 서겠거니 했었는데 그 먼 훗날이 벌써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4년 전쯤 이때쯤인가 싶어요. 이 자리에 썼던 어느 선배 공무원께서 후배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밤새 이불을 뒤집어쓰고 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당시 시장님께 의미 있게 일갈하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쇼킹하게 던지고 갈 말이 없네요. 모든 조직에서 그렇겠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공무원 조직에서도 인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만족하고 불평이 없는 완벽한 인사 시스템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역대 시정에서 보지 못한 공정한 인사와 조직 문화 향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애쓰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곁에서 보좌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시장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오래된 인연으로 만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뜨겁게 논쟁하던 최 의원님과의 기억도 엊그제 같습니다. 서로 다름의 위치에서 각자의 입장으로 치열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애정만이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사랑하는 후배 공무원님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거나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빕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인생의 긴 여정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로 향해 가든지 이제까지 후배 공무원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부족했던 만큼 이제는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굿바이입니다.

윤부원의장

원태희 국장님 근 30~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단상에 서서 회고처럼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 순간 정말 뒤에 앉은 저도 찡하는 느낌이 들고 또 원태희 국장님 외에 7명의 사무관들이 부서장으로 열심히 일하시다가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함께 “다들 재직 중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사팀장이 안내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제9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30년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를 실천하는 의정 활동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홍보 영상 시청)
한해 한해 우리 의회가 발전해 가고 또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정말 의장으로서 뿌듯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더 다가가고 시민들한테 더욱더 눈높이에 맞는 이런 의회가 되도록 우리 2024년도를 향하여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금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된 2024년도 예산이 지역 경기부양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거제시의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저를 비롯한 16명의 의원들은 시민곁에서, 현장속에서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담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따뜻함을 찾는 계절입니다. 선제적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거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