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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27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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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제4조5항 “공공건축가가”를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로 수정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수정 동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