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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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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정부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불필요한 낙인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서 이에 따라 생리용품 보편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모든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선별적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2016년 9월부터 보건소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자바우처를 도입하여 2023년말 기준 1,376명에게 월 1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취지에 맞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제고를 위해 모든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의 금지를 규정하고 안제7조에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1호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평생학습원과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은 필수품이며 건강권 및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매우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원은 계층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성장하는 여성청소년이 월경부터 임신 출산까지 생리주기별 지원이 이루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